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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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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9월 15일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협상 대상인 201개 품목군 (중국 세번으로 484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1차로 감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관세청이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3∼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현재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1차 인하 대상물품에는 앞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양허에서 제외된 TV 카메라, 위성TV 수신 셋톱박스 등이 포함된 만큼 국내 수출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봤습니다.

관세청은 "협정대상 물품의 규격에 해당되는 물품만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 업체별로 세부 규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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