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지원

공지사항

고객의 가치를 우선생각하는 이정 관세법인입니다.

1.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관세처, 2016.7.13]

1. 목적


ㅇ 중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인 특혜심사를 위함 * 근거: 「FTA관세특례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2. 처리방법


□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진본여부와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혜 적용(원칙)
※ FTA관세특례법 제9조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수입 C/S에서 「서류제출」로 선별되었더라도, 원산지자료교환 시스템(EODES)에서 확인 가능하면 P/L 처리 가능

□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EODES)에서 C/O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와 증빙서류(필요한 범위 내)의 제출을 요청*
ㅇ 원산지증빙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거래계약서, 송품장, 포장명세서, 직접운송서류(B/L, AWB, 비가공증명서 등)
   - 대외무역사업자와의 위임장 또는 계약서
   - 중국 해관에 신고한 수출내역서 사본
ㅇ 협정관세적용신청 내역,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빙서류가 일치하거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면 특혜관세를 적용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특혜적용하고 원산지 검증을 의뢰
□ FTA관세특례법 제16조제2항의 기간 이내에 자료제출을 못한 경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혜배제



2.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관세청 2016.8.17)


ㆁ (원칙) 제8란(품명)은 모델·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함
ㆁ (예외)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수량·총중량·송품장 번호 등이 일치하여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8란(품명)이 모델·규격별로 작성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처리
ㆁ (소급적용) 지침 시행 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