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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월2일자 기사_권용현 대표관세사
“불법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것도 아니다”...수출대금 회수 늦어지는 동안 뉴모멀 된 고환율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하는 경로, 수출대금 회수와 외국인 투자수출 역대 최대 기록 이어가도 대금 회수 늦어져 달러 공급절벽“수출채권회수 의무 한시 부활 검토” 원·달러 환율 1100원대는 더 이상 돌아오기 어려운 과거의 숫자가 됐다. 대통령이 최근 고환율을 ‘뉴노멀(새로운 일상)’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한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달러당 15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수입물가와 소비자물가는 빠르게 오르고 있고, 체감 물가 부담은 서민층에 집중되고 있다.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국민들의 미국 주식 직접투자 증가가 환율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평가의 타당성을 떠나 외환시장의 현실은 분명하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는 부족하고, 원화는 넘친다. 해외 주식 투자로 달러가 빠져나가는 반면, 국내로 들어와야 할 달러는 충분히 유입되지 않고 있다. 달러는 어디로 들어와야 하나한국으로 달러가 들어오는 주요 경로는 두 가지다. 하나는 수출대금 회수, 다른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다. 이 중 환율 안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출대금이다.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받은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할 때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이 흐름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수출신고금액과 실제 외화 수령액의 차이는 1685억달러(약 243조원)까지 확대됐다. 2023년 235억달러였던 회수 차액이 불과 2년 만에 7배 이상 불어난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간 무역흑자나 외국인 투자금 총액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합법이지만, 정상적이지는 않다”이정관세법인 권용현 대표관세사는 최근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그는 “국제무역에서는 신용장이나 환어음 결제로 인해 수출대금 회수가 늦어지는 경우는 흔한 일이며 해외 바이어 사정으로 결제가 지연되는 것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2024~2025년 들어 회수되지 않은 달러가 급증한 것은 단순한 결제 관행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한다.권 대표는 “환율이 급등한 시기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급증한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며 “수출기업들이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법인이나 해외예금, 혹은 국내에서 외화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풀렸고, 달러는 멈췄다문제는 이를 관리하고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과거 외국환거래법에는 수출대금을 일정 기간 내 국내로 회수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사전에 신고만 하면 달러를 해외에 두거나 외화로 보유하는 것도 모두 합법이다.권 대표는 “고환율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이를 완충할 안전장치가 없는 셈”이라며 “달러를 국내로 유도할 제도적 유인이 사라진 것이 현재 외환시장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고환율 상황은 수출기업에 유리한 반면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된다. 결국 고환율의 이익은 기업에, 비용은 서민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에 부담이 크다.권용현 대표관세사는 이에 대한 해법을 수출기업이 쥐고 있다고 강조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는 분명히 평가받아야 할 성과입니다. 하지만 고환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출대금 회수 책임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수출채권 회수 의무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그는 또 “해외법인과의 내부거래를 이용해 결제 시점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관행은 관세청 외환검사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며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환전할 경우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관세청이 불법 외환거래 단속 강화를 예고했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절차만 지키면 달러를 해외에 두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단속이 아니라 구조적 유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수출기업, 정부, 금융당국이 함께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환율이 뉴노멀로 굳어지는 지금, 외환시장의 달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시장에만 맡길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다. 수출로 번 달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한, 환율 안정도, 물가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해법의 출발점은 결국 수출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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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관세사 매경 인터뷰_외환거래법 관련
https://www.mk.co.kr/news/economy/11929551“채권회수 미루고 해외은닉도”…수출대금 회수 규제완화로 달러공급 차질 (매경 1월12일자 기사) _ 권용현 대표관세사수출채권 회수 의무 2017년 삭제환차익 기대 신고없이 해외 보유도.“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급격히 커졌고 수출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곧장 국내로 들고 오지 않고 있다.”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외환시장 안팎에서는 또 하나의 구조적 요인이 지목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 수요와 함께 수출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신고없이 해외 계좌나 외화 예금 형태로 보관하면서, 국내 외환시장에 풀리는 달러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7천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간 이러한 수출 실적 증가가 곧바로 외화 유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해외거래처와의 결제시기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는 등 국내시장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현상은 외국환거래 제도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과거 외국환거래법에는 일정 기간 내 수출채권을 반드시 회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의무규정이 있었지만, 외환보유액 증가와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해당 조항은 2017년 삭제됐다. 현재는 회수 불가능 사유의 확인절차만 있을 뿐, 회수를 강제하는 장치는 없다.이정관세법인의 권용현 대표관세사는 “제도상 수출대금을 반드시 국내로 회수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을 기대하며 달러를 해외에 은닉하려는 유인이 커졌다”며 “이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공급돼야 할 달러가 잠기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환율 불안 국면에서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해 왔지만, 시장에서는 개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외환당국의 방어만으로는 구조적 달러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당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불법 무역·외환거래에 대한 외환검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거래를 악용해 외화를 해외에 묶어두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는 행위가 외환시장 안정을 훼손한다는 판단에서다.외환당국이 불법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수출대금 미회수가 환율 대응을 넘어 불법 영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다. 허위 용역 계약을 통해 수출채권을 상계 처리하거나, 장기간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으면서 외화를 해외에 은닉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일부 기업은 수출 가격을 과다 신고해 매출을 부풀린 뒤 미회수 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제도 허점을 이용하기도 했다.권 관세사는 “특히 바이오 업종처럼 수출신고가격의 정합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산업분야는 허위 과다수출과 미회수 구조가 결합되기 쉽다”며 “회수 의무가 없는 상황은 자금세탁이나 해외 재산 도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수출 기업의 외화 미회수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환율 급변기에는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공공적 관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면적인 규제 부활이 아니라, 특정산업이나 특정국가,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채권에 대해서 회수의무를 마련하고 관리·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권 관세사는 “고환율 국면에서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수출채권 회수 규정의 재도입 또는 부분적 개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업의 사전 점검 역시 중요하다. 요즘 기업의 무역거래는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외환거래를 실무담당자가 정확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기업의 상시적인 사전점검이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과세당국의 외환 조사 시 범칙사건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또한 많다. 그는“제도 보완과 기업의 예방적 관리가 병행될 때 환율 불안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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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 세법개정 주요사항_24년 8월
<금번 개정내용에 대한 이정관세법인의 의견> - 우선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8년도에 도입 예정인바, 요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관세납부에 있어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효과가 있으나 월별납부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신고를 2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바, 실제 시행까지 세부내용이 보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목록통관 등 무신고로 국내반입된 수입건들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산세율은 기본 10% 동일하나, 부정신고의 경우 기존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28년부터 적용 예정) (관세법 §9④, §38의5 신설, 관세령 §32의2 신설, 관세칙 §60의2 신설) ㅇ(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AEO업체 및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 ㅇ(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및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ㅇ(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확정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확정납세신고 시 부여2.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ㅇ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 (관세법 §264의2, 관세령 §263의2 별표3)3.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21①) ㅇ 관세부과 가능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관세부과 불가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5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 ㅇ (신설) 무신고 수입 시 7년4.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관세법 §42, FTA관세법 §36①) (1)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원칙) 부족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 60% *①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2)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 60% (3) FTA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원칙)부족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 60% *①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 ② 원산지증빙서류 파기 ③ 기타 부정한 행위5.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관세법 §270의2) ㅇ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ㅇ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가격조작 차액*, 물품원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 신고가격 – 실제 물품가격6.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법 §111②, 관세령 §136) ㅇ 원칙) 동일 사안에 대한 관세 재조사 금지 ㅇ 예외) 재조사 가능 사유 ➊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➋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➌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➍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제공 알선시 ➎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➏ 신설) 과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➐ 신설)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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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AEO 종합심사 중간점검 회의
1. 일시 : 24.01.232. 장소 : 평가분류원3. 참석자 : 관세평가분류원 이건갑 팀장 외 1명, 김영균 관세사4. 내용 : 23년 종합심사 보완사항의 진행내용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