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실적최근 업무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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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심사 및 조사 대응 컨설팅
2024년 식품회사에 대한 세관조사 자문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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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정부컨설팅 사업
2024년 aT농수산물유통공사 FTA 정부지원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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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심사 및 조사 대응 컨설팅
2023~24년 반도체장비회사에 대한 서울본부세관의 '외환검사' 자문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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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심사 및 조사 대응 컨설팅
2023년 미국계 한국법인에 대한 관세 사전위험분석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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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심사 및 조사 대응 컨설팅
2024년 국내 L사에 대한 관세 사전위험분석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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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국제통상자문
2023~24년 PET필름에 대한 HS code 변경 프로젝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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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정부컨설팅 사업
2023년 한국무역협회 FTA 교육프로그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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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및 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컨설팅
2023년 국내 철강회사에 대한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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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2023년 자동차부품수출회사에 대한 터키세관의 원산지 조사 성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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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컨설팅
2023~24년 국내 석유화학회사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조사 성공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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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관심사와 FTA 원산지판정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FOB와 CIF가격_권용현 관세사
[기고] 세관심사와 FTA 원산지판정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FOB와 CIF가격 _ (과거 주간무역 기고문에서 발췌)◇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FOB, CIF 가격 등의 중요성무역거래에 있어 수입을 하는 경우이건 수출을 하는 경우이건 인보이스에 수출/수입금액을 기재하면서 사실 별다른 생각없이 기재하게 되는 것이 FOB나 CIF(또는 Exw, DDP 등) 조건이다. 그러나, 수입가격에 대한 세관의 사후심사가 중요해지고, FTA에 있어 상대국 세관의 사후검증이 강화되면서 수출입회사가 주의깊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FOB, CIF와 같은 거래조건이다.(1) 정형거래조건정형거래조건이란 국제무역거래에 사용되는 무역인도조건에 대한 해석으로서 수출, 수입 당사자간의 비용/위험부담에 대한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다. 인코텀스(Incoterms)에서는 E, F, C, D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E 유형에는 Exw, F유형에는 FCA, FAS, FOB가 있고, C유형에는 CFR, CIF, CPT, CIP가 속하며 D유형에는 DAP, DPU, DDP가 있다.이 중에서 무역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은 Exw조건(공장인도조건), FOB조건(본선인도조건), CIF조건(운임,보험료납부 조건), DDP조건(수입국관세지급 조건) 등이다.(2) 인보이스에 기재된 정형거래조건의 의미기본적으로 인보이스는 상업송장의 역할을 하므로 수출입계약 당사자간에 체결한 거래조건을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동 금액의 지급과 영수를 하게 되며, 물품 파손 등 클레임 이슈가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일차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물론,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에 대해 계약당사자의 특약이 있다면 계약당사자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우리나라 수입제품의 과세가격 기준은 CIF 가격우리나라의 수입신고가격은 CIF 가격기준으로서 이는 물품가격 외에 국제운송료와 보험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와 FOB가격이나 DDP가격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CIF 가격으로 환산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CIF가격이 되는 것이다.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로열티, 수수료, 운임보험료 등의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입매매계약을 FOB 가격으로 책정한 경우 수입신고시 FOB금액만을 수입신고하게 되면, 운임과 보험료가 누락되어 사후에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할 수 있는 것이다.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하며,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수출판매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IF 가격으로 수출계약한 경우라면 수출신고시 FOB 가격으로 환산해서 (운임, 보험료를 구분) 수출신고하면 된다. 단, 관세청은 수출통계의 목적으로 FOB 가격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입 CIF 가격에 대한 세관의 사후심사(1) 수입가격, 즉 CIF 가격에 대한 세관의 사후심사CIF로 수입신고된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세관은 수입신고수리가 된 이후에 그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의외로 많은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수입신고된 이후에 왜 문제를 삼느냐며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바, 선통관 후심사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용원재료의 신속한 수입통관으로 수출제품이 원활히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속통관은 전통적으로 관세행정의 주요한 원칙이다. 그리고 국경관리라는 측면에서 국내통관질서의 확립과 국민안전보호도 주요한 관세행정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된 제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도 관세청과 세관의 의무이다. 이러한 결과로, 관세청은 선통관 후심사제도를 채택하여 관세행정의 기본 틀로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선통관 후심사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관세행정이다.선통관 후심사는 물품이 입항하여 수입자(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에는 수입신고된 내용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위주로 심사를 하고, 그 실체적인 내용 가령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HS분류의 정확성 등은 수입신고 이후에 확인하게 되며 이를 5년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관세법은 이보다 길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다는 것이 수입신고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닌 것이다.최근 몇 년간 수출입회사에 대한 세관의 기업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 올해에 체감적으로 세관기업심사가 강화되었는데, 물론 지난 정부의 Business Freindly 정책으로 많은 기업심사가 유예되었기 때문에 체감상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세관의 기업심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며, 이는 선통관 후심사 제도와 국내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과세당국의 필연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다.(2) 수입 CIF 가격의 적정성수입신고가격이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품가격은 당연히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협의로 결정된 매매계약상의 가격이어야 한다. 관세법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운임과 보험료 역시 국제운송회사와 보험회사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주의해야 할 점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상 협의된 가격이라 할지라도, 과세당국인 세관이 보기에는 적정가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상 협의된 가격이 계약 당사자간의 특수관계나 다양한 거래조건등이 반영되어 저가로 협의되거나 고가로 협의된 가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저가신고인 경우에는 관세포탈의 주된 원인이 되며, 고가신고인 경우에는 불법외화반출이 되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세관은 수입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확인함은 물론이고 동일,유사제품을 수입하는 타사의 비교가격과 대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다음달 7일 위스키를 수입하는 굴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부과건에 대한 판결이 마침내 진행된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추후 관세행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케이스가 될 것이 분명한데, 관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기업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례이다.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보이스에 CIF 가격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적정한 수입가격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시 협의된 가격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어야 하는 점은 기본이고, 다른 회사의 수입가격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납득가능하여야 한다. 우리회사의 가격협상능력이 출중하여 경쟁사보다 낮게 수입가격을 맺었다라면 반드시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FTA에서 Exw, FOB 가격의 중요성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Exw, FOB 가격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한·EU FTA는 Exw 제품가격을 판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는 FOB 가격, 한·미 FTA는 FOB가격(실제지급금액)을 제품가격으로 하여 원산지판정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FTA 원산지판정에서는 조정가치로 인해 Incoterm상의 Exw, FOB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즉, 우리나라 수출자가 EU 국가에 수출판매하는 가격이 FOB가격이라고 하면, 원산지판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Exw 가격으로 환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FOB가격과 Exw가격은 주로 국내운송비만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다.만일 어느 수출회사의 수출제품 판매가격이 오로지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FTA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Exw가격, FOB가격 등으로 환산해서 원산지를 판정하고 해당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제품가격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기준 판정시 부품/자재가격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FTA를 적용하는 수출회사는 Exw, FOB 가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적용과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언어느정도 무역거래경험이 있는 수출입기업이라면,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Exw, FOB, CIF 조건에 따라 수출자, 수입자의 책임과 의무가 정해지고 수출자(또는 수입자)는 어느 시점까지 비용과 위험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이러한 내용은 세관의 사후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FTA 원산지판정에 있어서도 정확한 소명이 되어야 하므로, 수출입거래에 있어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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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신문 기고] 인도세관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대한 관리강화 - 나형진 관세사
[기고] 인도세관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대한 관리강화[원문링크]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item=&no=67713인도 수입자는 2020년 9월 21일부터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당 수입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전에 구비해야 한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 8월 21일 관세(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관리) 규칙을 발표했는데, 이는 CEPA 등 무역 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해당 규칙은 ▷협정세율적용 방법 ▷수입자의 원산지 관련 정보 보관의 의무 ▷세관의 원산지 정보 요청 ▷원산지 검증 절차와 방법 및 수입자가 기재하고 보관해야 하는 “Form I”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자는 수입할 때마다 “Form I”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Form I”에는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제조공정 ▷역내산 원재료 정보 ▷역외산 원재료 정보 ▷부가가치기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율(%)과 ▷각 구성항목(재료비, 이익, 노무비, 판관비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인도세관은 수입통관 진행 시 또는 수입통관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의심이 있는 경우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수입자는 10일 이내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불충한 경우 원산지 검증으로 진행된다.원산지 검증은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확인 안 된 서명권자의 서명) ▷세관의 정보요구에 불이행 또는 불충분한 자료 제출의 사유로 진행되며 또한 ▷무작위(random)로도 진행될 수 있다. 원산지 검증 결과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CEPA 협정세율 미적용 및 과거 동일한 물품에 적용한 협정세율을 불인정하게 된다. 동일한 물품이지만 시기에 따라 한국산이 나올 수 있음을 소명하여 인도세관이 인정하는 경우 소명한 건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특히 한-인도 CEPA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결합기준이 많은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해당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일회성 정보의 제공이 아닌 각 수입건별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에 인도 내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국내 수출자는 CEP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반드시 인도 수입자와 개정된 규정에 대해 사전협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세관에서 요청하는 정보들에 대해 수입자 제공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정 관세법인 컨설팅본부(02-511-1326)로 문의할 수 있다.이정관세법인 나형진 관세사.[한국무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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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FTA이슈] 9월 21일부터는 인도 수입자가 원산지 정보가 있어야 CEPA협정세율 적용가능
인도 수입자는 2020년 9월 21일부터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전에 구비해야 한다. 인도 재무부는 2020 년 8 월 21 일 관세 (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관리) 규칙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규칙에는 CEPA등 무역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FTA 감면 신청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외에 규칙 Form I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해당 Form I 서식에서는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제조공정, 역내산 원재료 정보, 역외산 원재료 정보 및 부가가치기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율(%)과 각 구성항목(재료비, 이익, 노무비, 판관비 등)에 대한 정보도 기재하도록 하였는 바, 한 인도 원산지 결정기준은 통상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결합한 결합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원재료 리스트 및 원가에 대한 공개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금번, 규칙에서 인도 세관은 수입통관 진행 시 또는 수입통관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의심이 있는 경우 상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경우 수입자는 10일이내 Form I를 포함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자가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원산지 검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따라서 국내 수출자는 앞으로 한 인도 CEP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 수입자와 개정된 규칙 및 Form I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인도 세관에서 요청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수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따라서, 금번 인도 재무부의 규칙 시행은 실질적으로 수출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을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수출자의 정보 제공 거부, Form I 작성/보관 불이행 이슈 등으로 인하여 인도 수입자들의 협정세율 활용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한-인도 CEPA 활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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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신문 기고]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 수입요건에 대한 기업심사 - 유창걸 관세사
[원본링크] 제목: 식품 및 기구‧용기‧포장 수입요건에 대한 기업심사 _(2020.05.15 10:34 입력)(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64510)관세청에서는 통상적으로 5년마다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심사를 수행한다. 과세가격, 품목분류, 감면 등 수입세액 정확성 및 수입요건, 원산지 등 통관적법성에 대한 심사다.특히 수입식품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수입통관절차가 까다롭다. 해당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의 안정성, 표시사항 등을 제출하는 수입신고도 필수다. 세관장에게 해당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해야 세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절차가 완료된다.따라서 식품수입에 대한 기업심사에서는 수입식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한 식약처 수입신고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기구 및 용기‧포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많은 수입업자들이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에는 식품과 달리 이를 간과하고 통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는 과정 없이 수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최근 식약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식품용 고무장갑, 종이 냄비, 티백 여과지 등을 식품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사전 수입신고 없이 수입통관하고 국내 유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제조 뒤 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신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및 고발 조치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식품용 기구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용 용기‧포장은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그러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품 모든 부위의 재질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부위의 재질만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당 물품의 형태, 모양, 디자인이 다른 경우에도 제조국, 제조업소, 재질 및 바탕 색상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므로 중복 신고할 필요는 없다.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전 수입요건 구비 여부에 대해서는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분류해 놓은 숫자 코드)기준으로 검토하는데, 이때 HS코드를 잘못 분류하는 경우에도 수입요건을 누락할 수 있다. HS코드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요건구비를 요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특히 식품용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자가 스스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구분하고, 또 식품 신고 시에도 절차 및 방법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지만 이를 행하지 않고 세관 수입통관만 하여 국내 유통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적발되지 않더라도 관세청 법인심사를 통해서도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더불어, FTA의 확대로 수입식품의 경우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FTA 관세 혜택을 적용받고 수입통관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제품인지를 확인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도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준비 또한 수입자에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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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신문 기고] 힘든 세관 심사, 바르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 - 이재영 관세사
[원본링크] 제목: 힘든 세관 심사, 바르게 알고 미리 대처하는 방법_(2020.04.09 17:26 입력)(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7&item=&no=63543)올해 초부터 급격히 진행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등 대규모의 추경예산 집행 소식이 계속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은 어디서 충당할까?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관세는 국세와 함께 국가의 큰 세금 수입원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소진한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세금 기준을 높이거나 심사, 조사를 적극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이미 관세청은 정부의 예산 확대 기조로 인하여 몇 년 전부터 세수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심사, 조사팀을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으며, 베테랑들을 심사, 조사팀에 배치하는 등 세수 확보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규모의 예산 집행으로 인해 앞으로의 관세청의 세수확보 움직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따라서, 심사 대상 기업 범위의 확대, 과세가격, 외환, 품목분류 등 전통 이슈군에 대한 심사 및 법 규정의 보수적 해석, 재해석 및 처벌 강화를 비롯해서 관세환급, 수입요건, 원산지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추징으로 인한 기업 피해 사례 및 행정 쟁송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그렇다면, 기업은 이러한 세관심사 강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세관심사의 범위의 이해(통관적법성 분야)일단 세관심사의 범위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관심사 범위를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다.위 표의 통관적법성 중에서 과세가격과 외환 분야는 전통적으로 기업심사에 가장 많이 적발되며 추징액 내지 과태료가 상당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HS 품목분류의 경우에는 오적용으로 해당 기간 수입액 전체에 대한 추징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위반에 따라 운영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이 발생하여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한다. 최근에는 원산지 표시 및 수출입 요건에 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미리미리 공부하고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결국, 기업이 세관심사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각 분야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공부하여 처음부터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기업이 성실하고 촘촘하게 관리하여 실제 소수의 위반 정도만 발생한다면, 이에 따른 위험성도 거의 없을 것이다.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해 본다면, 일단 수입가격과 관련하여 수입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인보이스 금액에 가산해야 한다. 조건부 할인을 받은 경우, 과세가격 신고 시에는 정상가격으로 조정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모든 심사는 서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관련 사항은 반드시 서류로 갖춰놓는 것이 좋다. 특히 평균 대비 낮은 단가 또는 급격한 단가 변동 협상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과정을 유선보다는 문서로서 명확히 남겨놓는 것이 세관심사 시 도움이 된다.외환 신고의 경우, 대금 상계, 3자 지급,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핸드캐리 등), 장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및 자본거래 발생 시에는 항상 사전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위반 시 건별로 과태료가 발생됨에 유의) 또한, HS 품목분류의 경우 관세사에게 물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야 하며, 이슈가 되는 물품은 관세청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HS를 확정 받는 것이 안전하다.관세환급 시에는 소요량을 규격별로 정확히 산정하여야 한다. 관세감면 및 원산지표시 면제, 수출입요건 면제 시에는 조건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후에도 위반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일 보세공장이라면 공장 반출입에 있어 비대상 물품이 반입되거나, 신고 절차 없이 반출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참고로, 지식 습득에 있어 관세와 관련된 법령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교육기관 등을 통해 요약된 내용으로 교육을 받은 후에 실제 법령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관세 관련 모든 부서 담당자의 긴밀한 협력 필요실제 관세적법성은 수출입기업의 다양한 부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면, 수출입가격 및 외환의 경우에는 물류팀뿐만 아니라 구매팀, 영업팀, 재무팀(이전가격 등)이 가격 책정 및 외환 신고 사유 발생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HS 품목분류에 있어서는 연구소, 설계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한 관세감면, 환급소요량, 원산지표시, 수출입 요건 등에 있어서는 생산관리팀, 공장운영팀 등의 물품 관리가, 보세창고와 보세공장의 경우에는 출입통제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이와 같이 관세적법성은 물류, 구매, 영업, 재무, 생산, 출입 등 대부분의 부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물류, 구매 등 일부 부서에게만 모든 책임을 지우고 다른 부서에서는 협조나 정보공유를 소홀히 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관세 리스크 관리에 큰 빈틈이 발생해 추후 기업 심사 시에 큰 액수의 추징 등으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다국적기업은 철저한 관세 리스크 관리 및 문서 자료 준비 필요전통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세관에서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이다. 특수관계를 이용한 가격의 조정, 실물 및 외화 자금의 부당 거래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다국적기업들에게서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조세제도를 악용, 수입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다국적기업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전년도 서울세관 관세심사 전체 추징액의 50%를 다국적기업이 차지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관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의 가격 평가 및 증빙에 대해서 별도의 기준을 두어 국내업체에 비해 엄격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국적기업의 경우 해외 본사와의 가격 책정 과정에서 고의적으로든 비고의적으로든 기준을 위반하거나, 관련 증빙자료 준비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해외에 본사를 가진 다국적기업이라면 세관의 집중적인 심사 대상임을 유의하여 훨씬 높은 강도로 철저한 관세 리스크 관리를 하여야 하며, 가격과 관련하여 문서화된 자료로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사전 점검 또는 내부 감사를 통한 수정신고로 리스크 절감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사전 점검 또는 정기 내부 감사를 실시하여 확인한 관세 위반에 대해 세관에 수정신고를 하는 등 스스로를 자정하는 것은 기업의 리스크 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세액 관련 위반 후부터 수정신고까지의 기간이 짧을수록 위반 세액에 추가되는 가산금, 가산세 비율이 많이 낮은 편(특히 6개월 이내 수정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이다. 또한 벌금, 과태료의 경우에도 자진 신고 시에는 납부 금액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주의나 경고 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게다가, 2013년 7월부터는 기업심사로 적발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관 심사 전에 수정하지 못하고 심사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부 부담도 가중된다.전문가의 조력, 옴부즈만, 행정 불복 제도의 활용실제 기업 심사가 나온 경우, 심사관은 기업 담당자에게 상당히 많은 자료를 동시에 요청하게 된다. 게다가 심사관이 사용하는 용어에는 법률용어가 많은 편이며, 자료 회신에 제공되는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심사 대응 담당자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떤 자료를 요청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수준의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가 심사관에게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우왕자왕 한다. 그러다가 심사기간 내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하여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경우 또한 많이 발생한다.따라서, 관세법 제112조에서는 관세사 또는 변호사에 의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제도에 의한 민원 제기 및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사 결과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불복 제도를 활용하여 상급기관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특히, 해당 분야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 세관에 좀 더 효과적으로 소명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업무 이행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세관 심사 통보가 나온 기업이나 행정 불복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세관심사는 모든 기업에게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세관 심사는 결국 위법한 사항에 대한 적발 및 시정조치와 관련한 공무수행이다. 따라서 기업이 충분한 지식을 갖고 꼼꼼하게 관리하여 위반 발생을 줄이고, 충분한 소명자료를 준비해 놓으며, 이미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점검을 통해 미리미리 수정하는 등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세관심사에 있어서도 떳떳할 수 있고, 리스크 또한 현저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또한, 심사를 받을 때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효율성을 높이고, 추징 사안에 대하여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행정 불복 제도를 활용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아울러, 모든 기업은 세액과 관련한 위반은 큰 손해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하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길 바란다. [이정관세법인 이재영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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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신문 기고] 기업의 수출입 가격조작에 대한 세관의 외환조사 - 권용현 관세사
[원본링크] 제목: 기업의 수출입 가격조작에 대한 세관의 외환조사_(2020.04.02 15:28 입력)(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6&item=&no=63356)수출입거래에 반드시 수반되는 외환거래무역에는 외환거래가 수반된다. 수출을 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고 수입을 하면 수입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수입거래의 경우 T/T나 L/C 등의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형태에 따라서 선수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수출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기도 하고 수출자와의 채권채무를 상계한 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로 출장 가는 임직원이 현지에서 직접 결제하기도 한다. 수출의 경우도 거래형태에 따라서 그러하다.국내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무역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경상거래 규정과 그 외의 거래, 예를 들어 해외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해외투자 등의 자본거래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무역회사에게는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경상거래 규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외환거래는 자유화 되어있으나,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외환거래, 수출입신고금액과 외환거래금액의 일치,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다양한 거래형태와 계약내용에 따라 원칙 외로 외환거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번의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 개인 간, 기업 간 무수히 많은 외환거래를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데에 있어서는, 먼저 기업 스스로 외환거래에 대해 자발적인 사전신고의무 준수가 중요하다.수출입회사에 대한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를 관리하는 중심기관은 기획재정부이지만 권한 중의 일부를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있다. 관세청(본부세관)은 수출입통관자료를 바탕으로 수출입거래 관련사항에 대한 검사와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외환거래조사에 대해서는 수출입거래, 관련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대해 외국환거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외환사범 및 지급수단 등의 불법수출입사범 조사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한다. 조사업무 시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되기도 하며, 위규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범칙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관할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통상의 수출입 회사에 대하여 세관은 주로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외환거래 즉 외국환거래법제7조 대외채권회수의무(현재는 삭제되었음),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 신고,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와 주요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와 금전대차 거래) 등을 조사해 왔는데, 최근 그리고 향후에는 후술할 내용과 관련한 외환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FTA 관세혜택을 통한 고가수입신고의 가능성무역회사가 국내로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수입자(납세의무자)는 추후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결국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수입자는 결국 관세만을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6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많은 경우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다시 말해서 만약 수입가격을 고가로 책정하여 신고한다 하더라도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고가신고한 만큼 추가납부세액의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외환거래는 수입신고한 금액만큼 해외거래처로 송금할 수 있고 만약 고의로 수입가격을 고가신고 하였다면 그 고가신고한 부분만큼을 더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의도성이 있다면 이는 국부유출이자 국내재산의 해외도피이다. 특히나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인 경우나 내부거래가 아니더라도 해외 거래처와 미리 계획한다면 이러한 일을 얼마든지 공모할 수가 있다.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거나 관세부담이 현저히 낮아지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신고하든 고가로 신고하든 수입자의 관세 부담 증가분은 없기 때문에 고가신고하여 그만큼 해외에 외화를 더 송금할 수 있을 뿐더러 국내영업이익율을 떨어뜨려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게 조작할 수가 있다.수출 시 신고 가격의 조작 가능성수출의 경우에는 가격 조작의 유인이 더 클 수 있다. 수출신고 시에는 관세 등의 세금부담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가 수출신고가격은 그만큼 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무역금융을 통해 그만큼 더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출통관 절차가 수입통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간편하게 진행되므로 수출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수출가격을 고의로 부풀려서 수출신고한다 하더라도 수출통관 과정에서 이를 일일이 적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중요한 규정 하나가 삭제되었다. 그것은 법7조 ‘채권의 회수명령’ 규정으로, 50만불 이상의 수출채권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내에(나중에는 3년으로 연장)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50만불 이상 수출한 후 만일 해외거래처의 파산,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동 기간 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채권미회수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업의 건전한 해외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 등으로 오랜 논의 끝에 삭제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수출기업이 해외에 제품을 수출한 후 그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물론 금융당국이 미회수채권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자, 이것을 생각해 보자. 어떤 회사가 여러 이유로 ((과거 모뉴엘 사례처럼)무역금융 대출한도 증대, 상장회사라면 매출증대/이익율 증대로 인한 주가 조작, 투자금 유치, 회사 매각을 위한 고평가(valuation) 목적, 해외재산도피, 역외탈세, 비자금 조성 등) 수출제품의 신고가격을 고의로 고가책정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한 후 그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한국은행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고의로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최소한 한국은행신고의무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미회수 사유서를 작성해서 증빙자료와 함께 한국은행에 신고제출해야 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출신고가격을 의도적으로 고가책정하는 것은 수입의 경우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입장에서는 17년 이후 수출거래에 대해 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동 규정에 의해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향후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의 파급력관세법 270조의2에는 ‘가격조작죄’가 규정되어 있다. 수출입 신고 등을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으로 지난 2013년에 신설되었다.수입제품을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덜 내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거나, 수출가격을 고가신고하는 경우에는 과거 허위신고죄를 적용하였는데 사실 단순 허위신고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조작죄의 신설로 인하여 단순 허위신고 여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존재여부와 그 범위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관련된 제반거래내용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수혜 받은 당사자(기업)에게까지 조사범위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법상의 가격조작죄를 적용하여 외환조사를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조사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사전신고의무가 누락된 경우들이 함께 적발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출입 신고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해외재산도피나 역외탈세 이슈가 함께 있기 때문에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가 있다.선의의 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결국 수출입기업은 수출입하는 제품의 신고가격이 고가도 아니고 저가도 아닌 정상가격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WTO 관세평가협약이나 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출입계약 당사자 간 협의된 거래가격으로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직간접적 금액을 최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나 여러 조건 등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비교가격이나 역산가격을 적용하게 하고 있다.문제는 수출입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거래가격이 과세당국이 보기에는 고가나 저가로 의심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의로 계약당사자간에 거래가격을 왜곡하여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상가격 여부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가격, 당해 제품의 다른 국가 수출입가격, 영업이익율, 물량할인여부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지 않은 소명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마켓에 비교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그 비교가격과의 차이를 통하여 고가/저가임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아래의 사례는 어떨까.어떤 회사가 특허기술이 들어가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그 제품이 바이오 제품이든 IT제품이든 간에, 회사는 이 제품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 특허기술을 가격에 얼마만큼 반영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다. 만일 이 제품의 고가신고여부를 조사한다고 했을 때 마땅히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이 없다면, 세관의 입장에선 제품가격에 반영된 특허기술을 얼마만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문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특허기술을 제품가격에 반영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기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즉, 선의의 기업이 세관 외환조사(가격조작죄 관련)를 대응하기에는 정상가격 입증 문제에서 세관과 갑론을박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회사가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수출입가격을 왜곡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자사의 제품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거래상대방도 그 높은 가치를 인정하여 수출거래계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외환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서면조사이든 압수수색이든 세관은 부당이득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하여 제반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가격조작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단순한 과태료 처분을 넘어서 검찰에 기소하여 특경법 등에 의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관도 사전정보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외환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외환거래의 중요성,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재산도피와 역외탈세 이슈로 인해 세관은 향후 관세법상의 ‘수출입가격조작죄’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의 외환조사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의의 수출입 기업이라면 2가지 핵심 키워드, ‘수출입 신고가격’과 ‘부당이득’ 이슈를 상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권용현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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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신문 기고] 다국적기업의 수입관세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심사 - 나형진 관세사
[원본링크] 제목: 다국적기업의 수입관세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심사_(2020.03.23 18:39 입력)(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7&item=&no=63004)관세청에서는 일반적으로 5년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심사를 수행한다. 관세심사는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등 수출입 관련 법규에 대해 해당 기업의 준수 여부를 분야별로 심사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경우 관세심사 시 쟁점이 되는 주요 분야는 수입품에 대한 이전가격(TP: Transfer Price)이다. 이는 수입신고가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인데 정확히 말하면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전가격의 논란은 관세뿐만 아니라 국세(법인세) 측면에서도 발생한다. 문제는 관세와 국세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근거 규정도 다르기에 어느 한쪽의 기준만으로 이전가격을 관리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다국적기업이 구제받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과거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 문제가 없었다?많은 다국적기업에서는 과거 관세청 심사 시 이전가격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심사 때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답은 “No”다. 과거와 현재 상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 즉, 거래관계의 변동, 신규제품의 발생, 손익자료 및 시황 변동에 따라 이전가격은 언제든지 논란이 될 수 있다. 과거 세관심사 시 이전가격 분야보다 다른 분야가 큰 쟁점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이전가격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사의 이전가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은 실책이다. 그리고 당연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관세 측면의 이전가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실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관세 측면에서 이전가격의 가장 큰 핵심은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쳐 저가 또는 고가로 수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수입품의 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이기 때문에 저가로 수입되면 그만큼 관세가 줄어든다. 관세청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재무제표, 외환거래 실적, 다양한 기업보고서 등을 사전 분석해 세원잠식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대부분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은 본사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관세청에서 당해 이전가격에 대해 의심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본사로부터 자료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심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그럼 관세율이 0%인 품목에 대해 고가 수입신고가 가능할까?최근에는 우리나라의 FTA 협정이 확대되고 있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담이 없어지는 추세다. 이에 관세율이 0%인 물품의 경우는 다국적기업 입장에서 굳이 저가로 수입신고를 할 이유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고 관세청 심사를 대비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 발생 등 저가 신고의 위험을 방지하고자 임의로 고가 수입신고를 해서도 안 된다. 고가신고를 한 만큼 국내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도 있고, 영업이익률이 낮아져서 법인세가 왜곡될 수도 있다. 관세법에서는 저가 신고로 인한 관세 부족을 심사하기도 하지만 임의로 수입가격을 조작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지도 관세법상 가격 조작죄로 심사한다. 그렇기에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전가격을 관리하는 것은 관련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ACVA 제도를 활용하기에 앞서 고려할 사항관세청 심사에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따라 최근에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ACVA제도의 취지는 납세자에게 경영안정성과 조세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과세당국은 안정적 세수확보 및 조세마찰을 방지하는 것이다. 미리 관세청에 사전심사를 받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고 적정한 수입가격 결정방법에 대해 확인받아 이전가격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다.그러나, ACVA제도를 활용하기에 앞서 내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국기업 입장에서는 이전가격 그대로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이겠지만 이를 소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본사로부터 충분한 자료를 받아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다면 관세법상 뒷순위로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도 고려해 봐야 한다.동종동질 물품 및 유사품 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혹은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할 때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들을 받아 산정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 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ACVA를 신청하여 최종결정한 가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철회를 할 수 있겠지만, 이는 1년이라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볼 때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ACVA를 통해 결정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해 과거 수입신고 건에 대한 수정(보정)신고, 향후 수입 건에 대한 잠정/확정 신고, 수입통관 시 가격 표기 방법 등 실무적인 부분도 반드시 함께 검토돼야 한다. 그리고 ACVA 결정은 3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연례보고를 해야 하므로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여 진행해야 할 것이다.ACVA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이슈를 제거하는 최선의 해답은 아니다. 다국적기업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입 이전가격을 관리하는 업무 담당자의 인식변화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수입가격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본·지사 간의 특수관계가 많은 경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국적기업의 업무 담당자는 자사의 수입가격이 단순히 저가인지 아닌지로 이분법적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다. 이는 회사의 재경부서와 SCM부서, 통관부서가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이전가격 이슈가 리스크로 변할 수도 있음을 본사에 미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수입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을 프로세스화해 사전에 관세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를 확인하는 내부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이정관세법인 나형진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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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신문 기고] FTA 활용에 있어 수입업체의 책임과 위험(2)-이재영관세사
[원본링크] [기고] FTA 활용에 있어 수입업체의 책임과 위험(2) (2019.07.11 18:58 입력)(http://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54810)수입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위험 관리 방안그렇다면 수입업체가 FTA 활용에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무분별한 FTA 적용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보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국 수출업체의 책임, 특히 원산지 입증 및 관리의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상대국 수출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의 생산공정, 투입 원재료,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및 사용한 원산지판정기준 등 주요 판정정보에 대해 사전에 최대한 확인하고 원산지 소명에 필요한 핵심서류를 미리 확보하라는 것이다. 넷째는 FTA 협정마다 증명서의 양식 및 필수기재 사항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이를 잘 지키라는 것이다. 다섯째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고 필수서류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수입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실히 해 두라는 것이다. 필자가 오랜 경험으로 확인한 몇 가지 FTA 활용 수입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위의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한다.① 수입업체의 FTA 관세감면 인식 보수화 = 수입업체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FTA를 쉽게 생각하고 위험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FTA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FTA 관세감면은 원산지 조건을 비롯하여 협정에 규정된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특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추징 세액의 부과 등으로서 엄격하게 처벌된다. 원산지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FTA를 적용한 수입 건은 수입업체의 잠재적인 위험이 되며, 추후 큰 피해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그러므로 수입업체는 FTA의 위험성에 집중해서 상대국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 적정성, 수출품 원산지 적정성, 증명서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원산지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수입 건에 대해서만 FTA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위험성이 큰 수입 건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위험과 실익을 비교해 보수적으로 FTA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② 상대국 수출업체에 대한 책임 및 협력 의무 명문화 = 다음은 무역계약 시부터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엄격한 원산지입증/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FTA 원산지 사전 확인 등 수입업체의 FTA 관련 요구에 최대한 응하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넣는 등, 수출업체의 원산지 입증책임 및 수입업체에 대한 협력 의무를 계약으로 약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 다양하고 FTA 활용경험이 많기에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 능력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상대국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 능력은 선진국, 후진국과 관계없이 체결된 FTA가 적거나 FTA 활용경험이 적은 등의 사유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음이 다수의 검증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따라서 수입업체는 검증에 의한 원산지 불충족이나 상대국 수출업체의 조사 불응 등으로 수입자의 특혜관세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상대국 수출업체가 한국 수준의 엄격한 원산지입증/관리 능력을 갖추게 하고, 증빙자료 요청 등 수입업체의 관련 요구에 최대한 협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요구는 수출업체에게 상당한 부담이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조건으로 넣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협력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③ 상대국 수출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 = 앞서 판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입업체에도 상당한 수준의 원산지 관리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도 FTA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수출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의 생산공정, 투입 원재료,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및 사용한 원산지판정기준 등 주요 판정정보에 대해 사전에 최대한 확인하고 원산지 소명에 필요한 핵심서류를 미리 확보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상대국 수출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출업체의 대응 능력에 따라 업무 요청 및 구비 자료를 최소화하면서 위험성은 최대한 줄이고 안전성은 키우는 최적화된 컨설팅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최적화된 업무 요청으로 수출업체의 업무 부담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협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특히 한-미 FTA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증명서 발행 및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출업체에게 원산지증명 협조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업체가 사전에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충분한 수준에서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의 사후검증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④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확인(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확인 포함) = FTA 협정마다 증명서의 양식 및 필수기재 사항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FTA 협정상 규정과 다른 증명 서식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없다.물론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1차적 책임은 수출업체에게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례에서 수입업체도 FTA 감면 신청 전에 FTA 원산지증명서상 문구, 내용, 필수기재사항 등에 형식적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증명서 사용당사자가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수입업체에게도 사용 전 점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원산지 증명서사용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출업체에게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특히 한-EU FTA의 경우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 및 인증 번호의 유효성 오류가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FTA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를 활용 중인 수입업체는 해당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 및 인증 번호 유효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수출업체의 실제 인증서를 받아서 세관에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⑤ 필수 서류보관 및 직접운송 충족 확인 의무 = FTA에서 직접운송이란 수입품이 수출체약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체약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다.그러나 물품이 실제 운송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특이사항(항해 구간의 변경, 역외국에서의 환적 등)은 물품 도착 시 최종 확인되기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결국 운송장을 회수하고 확인하는 수입업체 쪽에서 직접운송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FTA 적용 전에 직접운송을 충족했는지를 필히 재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특히 수입품이 역외국을 경유하는 경우는 수출업체 측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당해 물품에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비조작증명서 등을 준비하기는 어렵자. 실무적으로 수입업체 측에서 서류 준비를 해야 함을 알아두길 바란다.⑥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의 적극적 활용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란 수입품 FTA 원산지 충족 여부 등을 수입신고 전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하는 제도다. 수입업체가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수입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품 원산지를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지금까지, 수입업체의 FTA 위험성 및 이에 따른 수입업체의 책임과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봤다. 물론 위험 관리 방법은 상기한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수입업체 형태에 따라서는 상기한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입업체가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수입 시 FTA 활용은 혜택이 아닌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히 판단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수입업체의 능력에 따라 관련 전담자를 지정하고 팀을 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이 확인된 물품 비율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이러한 노력으로도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수입업체의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일 수 있음을 수입업체 담당자는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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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신문 기고] FTA 활용에 있어 수입업체의 책임과 위험(1)-이재영관세사
[원본링크] 1.FTA 활용에 있어 수입업체의 책임과 위험(1)_(2019.07.11 18:46 입력)(http://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54808)수입업체, FTA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우리 한국 무역은 이제 자유무역협정(FTA)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다. 2004년 4월 한-칠레 FTA로 시작한 한국은 현재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을 포함해 52개 주요 무역국과 FTA를 발효했으며, FTA 국가와의 교역 비중도 2018년 67.8%까지 늘어났다. FTA 활용도가 높은 것은 사실 수출보다 수입 쪽이다. 한국의 FTA 활용률과 금액은 2018년을 기준으로 수출이 각각 73.5%, 1046억 달러, 수입이 75.3%, 1409억 달러다. 활용률도 금액도 수출보다 수입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FTA 발효부터 현재까지 수입업체가 FTA 위험 관리에 관심을 두거나, 실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게다가 아직 많은 FTA 강의나 컨설팅도 수출업체에 치중돼있고, 내용 면에서도 수출업체의 책임만 강조할 뿐, 수입업체의 책임 및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그러나 FTA의 활용에 있어 실제로 상대국 수출업체의 책임이 중요하며, 수입업체의 책임은 적다고 이론적으로 논할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실제 수입 사후검증 사례 및 판례를 살펴보면 수입업체에도 FTA 위험 관리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여기에 관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자고, FTA 관세는 특혜관세며, 수입자가 FTA 특혜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FTA와 관련한 위험성을 신중하게 확인한 후에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적용 결정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게다가 원산지 위반 발생 시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체가 1차로 추징 관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FTA 활용에 있어서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수입업체가 우선 감당해야 하는바,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다.그러므로 수입업체는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주체로서 원산지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위험을 관리할 책임과 필요가 있다. 이에 수입업체의 책임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수입업체의 FTA 위험성 = FTA 활용에 있어서 수입업체의 가장 큰 위험은 결국 감면받은 관세의 추징에 따른 손해다. 수입업체는 FTA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납부한 관세를 가격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처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FTA로 관세를 감면받고 소비자에게 판매까지 완료된 과거 실적에 대해 세관 검증으로 추징된 관세를 소비자에게 소급하여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또한, 세관은 최대 과거 5년간의 수입내역과 관련한 FTA 원산지조사 및 원산지 위반 적발 시 그동안 감면받았던 관세 등을 일괄하여 추징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수입업체에게 추징 세액을 부과하고 있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다. 그러므로 수입업체는 추징 세액 납부 부담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자금 부족 사정에 빠지게 되거나, 심지어 자금이 부족해 세액이 체납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게다가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수입업체가 중소기업이거나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경우, 상대국 수출업체가 소위 ‘갑’이어서 수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 상대국 수출업체가 파산해 손해배상 청구의 당사자가 없어지는 경우 등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FTA 원산지 위반에 따른 피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러면 그 피해를 수입업체가 모두 부담할 수밖에 없기에 수입업체의 미래를 좌우할 정도로 큰 위험이 되기도 한다.●가산세 면제 등에 대한 수입업체의 책임 및 면책범위 = 원산지 위반이 확인된 경우, 수입업체는 감면받았던 세액만 다시 납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가산세와 가산이자도 함께 부과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수입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게 하고 있지만, 최근 판례 및 심판 결정례는 일관되게 수입업체의 책임으로 상당한 수준의 원산지 관리의 이행을 요구하는 듯하다.대표적 판결 몇 개를 예로 들면, 조심2017관0314(2018-03-13)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부과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관세당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한다고 회신한 점, 수출자의 홈페이지에 EU국가가 아닌 튀니지, 인도, 터키 등에도 생산시설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등 쟁점물품이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원산지와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조심2015관183(2015.12.23.)에서는 “한-EU 원산지신고서는 단순히 인증수출자번호를 잘못 기재한 형식상 하자뿐만 아니라, 발행자격이 없는 자가 발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원산지신고서인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함에 있어 쟁점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유효하지 아니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조심2015관109(2015-10-08)에서는 “쟁점물품이 EU국가 이외에도 수출자의 생산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청구법인은 협정관세의 수혜자인 수입자로서 쟁점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직물의 원산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는 판결도 있다.즉, 판결청에서는 일관되게 수입업체에게 상대국 수출업체의 원산지의 진실성 여부 및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등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입업체에게도 원산지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 수입업체에게 FTA 위험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면책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관세의 징수뿐 아니라 가산세 부과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가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된다.게다가 조심2014관0171(2014-08-21)에서는 “처분청이 수출자 사무실의 화재 등으로 인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소실을 이유로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국제간접검증결과를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있다.즉,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출업체의 불가항력 등을 인정하지 않고 법률 규정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이는 수입업체가 사전에 수출업체로부터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구비해 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입업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국 수출업체에만 FTA 관리를 미뤄둬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FTA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 최근 판례에서 검증되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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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관세법 개정사항 (주요이슈)
이정관세법인 고객사 여러분 안녕하세요~!2019년 관세법 개정사항 중 주요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어,최신법률정보에 공지합니다.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News & Issue이정 관세법인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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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 세법개정 주요사항_24년 8월
<금번 개정내용에 대한 이정관세법인의 의견> - 우선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8년도에 도입 예정인바, 요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관세납부에 있어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효과가 있으나 월별납부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신고를 2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바, 실제 시행까지 세부내용이 보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목록통관 등 무신고로 국내반입된 수입건들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산세율은 기본 10% 동일하나, 부정신고의 경우 기존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28년부터 적용 예정) (관세법 §9④, §38의5 신설, 관세령 §32의2 신설, 관세칙 §60의2 신설) ㅇ(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AEO업체 및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 ㅇ(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및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ㅇ(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확정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확정납세신고 시 부여2.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ㅇ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 (관세법 §264의2, 관세령 §263의2 별표3)3.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21①) ㅇ 관세부과 가능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관세부과 불가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5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 ㅇ (신설) 무신고 수입 시 7년4.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관세법 §42, FTA관세법 §36①) (1)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원칙) 부족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 60% *①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2)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 60% (3) FTA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원칙)부족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 60% *①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 ② 원산지증빙서류 파기 ③ 기타 부정한 행위5.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관세법 §270의2) ㅇ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ㅇ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가격조작 차액*, 물품원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 신고가격 – 실제 물품가격6.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법 §111②, 관세령 §136) ㅇ 원칙) 동일 사안에 대한 관세 재조사 금지 ㅇ 예외) 재조사 가능 사유 ➊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➋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➌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➍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제공 알선시 ➎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➏ 신설) 과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➐ 신설)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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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AEO 종합심사 중간점검 회의
1. 일시 : 24.01.232. 장소 : 평가분류원3. 참석자 : 관세평가분류원 이건갑 팀장 외 1명, 김영균 관세사4. 내용 : 23년 종합심사 보완사항의 진행내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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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에 대한 전 직원 관심 제고방안
AEO 업무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AEO 제도의 정책방향, 이에 대한 법인의 활동상황 등을 공지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AEO가 추구하는 정책이 원활히 수행되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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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에서 이정관세법인이 청구한 부가세 환급의 심의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제1호 사례_이정 관세법인이 청구한 부가세 환급 심의)일시 : 22년 4월 27일장소 : 서울본부세관안건 :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청구의 건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번에 새로이 신설된 \"납세자보호관제도\" 를 통하여이정 관세법인의 컨설팅사업본부는 반도체 회사(납세의무자)의 부가세 추징사안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본 청구사안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첫번째 심의사례로써 많은 이들의 관심과 시선이 모아졌는바,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청이 심의위원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이정관세법인의 컨설팅사업본부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인용받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에관한운영지침, 관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모두 검토하였으며특히 금번에 개정보완된 발급지침의 세부사례를 수개월동안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이정관세법인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대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여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의 결과를 통하여 이정의 컨설팅사업본부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는바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무역환경의 일선에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