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지원

칼럼 & 정보

고객의 가치를 우선생각하는 이정 관세법인입니다.

[기고] 인도세관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대한 관리강화

[원문링크]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item=&no=67713


인도 수입자는 2020년 9월 21일부터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해당 수입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전에 구비해야 한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 8월 21일 관세(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관리) 규칙을 발표했는데, 이는 CEPA 등 무역 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칙은 ▷협정세율적용 방법 ▷수입자의 원산지 관련 정보 보관의 의무 ▷세관의 원산지 정보 요청 ▷원산지 검증 절차와 방법 및 수입자가 기재하고 보관해야 하는 “Form I”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자는 수입할 때마다 “Form I”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Form I”에는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제조공정 ▷역내산 원재료 정보 ▷역외산 원재료 정보 ▷부가가치기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율(%)과 ▷각 구성항목(재료비, 이익, 노무비, 판관비 등)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인도세관은 수입통관 진행 시 또는 수입통관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의심이 있는 경우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수입자는 10일 이내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료가 불충한 경우 원산지 검증으로 진행된다.


원산지 검증은 ▷제출된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오류(확인 안 된 서명권자의 서명) ▷세관의 정보요구에 불이행 또는 불충분한 자료 제출의 사유로 진행되며 또한 ▷무작위(random)로도 진행될 수 있다. 원산지 검증 결과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CEPA 협정세율 미적용 및 과거 동일한 물품에 적용한 협정세율을 불인정하게 된다.  동일한 물품이지만 시기에 따라 한국산이 나올 수 있음을 소명하여 인도세관이 인정하는 경우 소명한 건에 대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한-인도 CEPA의 경우 부가가치기준이 함께 적용되는 결합기준이 많은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해당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소명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일회성 정보의 제공이 아닌 각 수입건별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에 인도 내 수입자가 실질적으로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국내 수출자는 CEP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반드시 인도 수입자와 개정된 규정에 대해 사전협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세관에서 요청하는 정보들에 대해 수입자 제공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정 관세법인 컨설팅본부(02-511-1326)로 문의할 수 있다.


이정관세법인 나형진 관세사.


[한국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