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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수입자는 2020 9 21일부터 CEP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전에 구비해야 한다.


인도 재무부는 2020 8 21 일 관세 (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관리) 규칙을 발표하였는데, 해당 규칙에는 CEPA등 무역협정에 따라 협정세율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특히 FTA 감면 신청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서 외에 규칙 Form I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해당 Form I 서식에서는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제조공정, 역내산 원재료 정보, 역외산 원재료 정보부가가치기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율(%)과 각 구성항목(재료비, 이익, 노무비, 판관비 등)에 대한 정보도 기재하도록 하였는 바, 한 인도 원산지 결정기준은 통상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결합한 결합기준을 사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원재료 리스트 및 원가에 대한 공개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금번, 규칙에서 인도 세관은 수입통관 진행 시 또는 수입통관 후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의심이 있는 경우 상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경우 수입자는 10일이내 Form I를 포함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수입자가 자료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원산지 검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수출자는 앞으로 한 인도 CEP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도 수입자와 개정된 규칙 및 Form I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인도 세관에서 요청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수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금번 인도 재무부의 규칙 시행은 실질적으로 수출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것을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수출자의 정보 제공 거부, Form I 작성/보관 불이행 이슈 등으로 인하여  인도 수입자들의  협정세율 활용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한-인도 CEPA 활용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