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개정내용에 대한 이정관세법인의 의견>
- 우선 납세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28년도에 도입 예정인바,
요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관세납부에 있어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효과가 있으나
월별납부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신고를 2번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바, 실제 시행까지 세부내용이 보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목록통관 등 무신고로 국내반입된 수입건들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가산세율은 기본 10% 동일하나, 부정신고의 경우 기존 40%에서 6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28년부터 적용 예정)
(관세법 §9④, §38의5 신설, 관세령 §32의2 신설, 관세칙 §60의2 신설)
ㅇ(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AEO업체 및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
ㅇ(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및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ㅇ(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확정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확정납세신고 시 부여
2.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ㅇ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 (관세법 §264의2, 관세령 §263의2 별표3)
3.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21①)
ㅇ 관세부과 가능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관세부과 불가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5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
ㅇ (신설) 무신고 수입 시 7년
4.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관세법 §42, FTA관세법 §36①)
(1)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원칙) 부족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 60%
*①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2)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 60%
(3) FTA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원칙)부족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 60%
*①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
② 원산지증빙서류 파기
③ 기타 부정한 행위
5.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관세법 §270의2)
ㅇ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ㅇ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가격조작 차액*, 물품원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 신고가격 – 실제 물품가격
6.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법 §111②, 관세령 §136)
ㅇ 원칙) 동일 사안에 대한 관세 재조사 금지
ㅇ 예외) 재조사 가능 사유
➊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➋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➌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➍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제공 알선시
➎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➏ 신설) 과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➐ 신설)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