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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공지사항

고객의 가치를 우선생각하는 이정 관세법인입니다.

이정관세법인 컨설팅본부(대표 관세사 권용현)는 11월부터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를 위해 업계 최초로 미국 세관에 직접 신청하여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인 받는 수출물품 원산지 점검 컨설팅을 시행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은 올해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6800여개 품목의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 또는 1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품목과 세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중국 생산품의 한국 우회 수출 이슈 및 이에 대한 미국 세관의 원산지 조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세관당국은 물품의 선적지가 아닌, 미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근거한 실질적 원산지 판정 결과에 따라서 수입물품의 보복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시장에 수입되는 제품이 한국에서 선적했는지 중국에서 선적했는지에 관계없이, 제품의 원산지가 실질적으로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25% 또는 10%의 보복관세를 부과 받게 된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원산지 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미국 무역법상에는 원산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2개 이상의 국가가 관계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 원칙 하에 각 사안별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 가공 등이 한국 및 중국과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제품, 중국산 재료를 다수 사용하여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특히 수출업체가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판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행 수출물품이 미국세관의 원산지 조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중국산으로 판정될 경우 10~25%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고의성에 따라서는 미국내 법령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미 수출업체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컨설팅은 기존 방식의 원산지 판정 컨설팅이 아니라 미국 무역법에 규정된 원산지 기준 및 유사 사례(CASE)에 대한 분석, 미국 세관에 직접 원산지 사전 판정 제도 신청 대행 등 대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금번 미 중 무역분쟁에 의한 원산지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컨설팅으로, 수출물품의 실질적 변형 여부 및 원산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원산지 확인, 유사 사례와의 비교, 미국 세관에 원산지 판정 신청 대행 등을 통해 수출품의 원산지 확인 및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수출업체가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게 하고, 추후 미국 세관의 원산지 조사 시 기간 내에 원산지 증빙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원산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관련 추징 세액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산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벌 및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 등으로 결과적으로 수출업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원산지 점검 컨설팅은 대미 수출업체의 원산지 리스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정관세법인의 권용현 대표관세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 행정부는 내년에는 10% 보복관세율을 부과중인 5천여개의 품목에 대하여 25%로 높이고, 아직 미부과 중인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도 부과를 계획 중”이라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중국산의 우회 수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컨설팅을 통한 원산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대미 수출관련 원산지 위험이 있는 업체라면 빠르게 준비해서 위험을 최소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유명관세법인인 이정관세법인은 국내외의 수많은 수출입 기업과 함께 컨설팅 업무와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세관과의 FTA 원산지 분쟁에서 업계최초로 승소한 실적도 보유하고 있는 원산지 분야에 능통한 관세법인이다. 원산지 컨설팅 관련 업무 의뢰나 궁금한 사항은 컨설팅사업본부의 나형진 본부장, 이재영 관세사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