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제1호 사례_이정 관세법인이 청구한 부가세 환급 심의)
일시 : 22년 4월 27일
장소 : 서울본부세관
안건 :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청구의 건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번에 새로이 신설된 "납세자보호관제도" 를 통하여
이정 관세법인의 컨설팅사업본부는 반도체 회사(납세의무자)의 부가세 추징사안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본 청구사안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첫번째 심의사례로써 많은 이들의 관심과 시선이 모아졌는바,
최종적으로 부가가치세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요청이 심의위원들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성과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이정관세법인의 컨설팅사업본부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인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에관한운영지침, 관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모두 검토하였으며
특히 금번에 개정보완된 발급지침의 세부사례를 수개월동안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정관세법인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여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를 통하여 이정의 컨설팅사업본부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경험과 사례를 보유하게 되었는바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무역환경의 일선에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