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세법인은 8월 21일 인도 원산지 규정의 개정으로, 인도 CEPA 또는 APTA 적용을 받고있는 인도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및 증빙서류 요구가 강화될 예정임에 따라, 수출업체를 위한 인도 원산지 대응 컨설팅의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인도 재무부는 지난 8월 21일에 9월 21일 부터 관세(무역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관리) 규칙을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해당 규칙에는 ▷협정세율적용 방법 ▷수입자의 원산지 관련 정보 보관의 의무 ▷세관의 원산지 정보 요청 ▷원산지 검증 절차와 방법 및 수입자가 기재하고 보관해야 하는 “Form I”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민감한 정보인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제조공정 ▷역내산 원재료 정보 ▷역외산 원재료 정보 ▷부가가치기준 적용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율(%)과 ▷각 구성항목(재료비, 이익, 노무비, 판관비 등)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Form I”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품을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컨설팅을 통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인도로 물품을 수출 중 또는 수출 예정인 수출업체에 대하여 금번 개정 규정 및 추가 규제 관련 상세 안내, Form I 내용 작성 관련 자문을 포함하는 추가 규제 대응을 위한 업무 컨설팅, 기타 인도 원산지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관련 애로사항 해결책 제시하여, 수출업체가 관련 개정 규정을 상세히 이해하고, 수출업체에게 민감한 정보에 대한 수입자 공개를 최소화 하면서, 인도세관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자와 수입자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최선안을 제시하여, 수출기업이 인도 수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업무 의뢰나 궁금한 사항은 이정관세법인 컨설팅사업부(02-511-1326,jmcust@yijung.co.kr)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에 신청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