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석유화학협회에서는 글로벌 보호주의 무역 기조, 각국별 통상 정책의 급격한 변화 등 긴급 이슈가 발생시 회원사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관련 최고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바,
2020년 8월 말에 공표된 인도 관세법 개정에 의하여 한-인도 CEPA를 적용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련 의무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석유화학협회 회원사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정관세법인 나형진 관세사를 초빙하여, 석유화학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도 관세법 개정에 따른 한-인도 CEPA 적용시 유의점' 을 주제로 교육을 2020년 9월 3일에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교육은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 촬영에 의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세미나에서 이정관세법인 나형진 관세사는 "인도 관세법 개정으로 한-인도 CEPA 적용시 수입자가 보관해야 할 서류가 신설되었으며, 관련 내용에는 원재료 내역, 원재료 단가 등 수출자에게 민감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출자와 수입자의 한-인도 CEPA와 활용시 해당 서류 및 정보 관련 이슈 등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수출업체의 철저한 준비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실무자들은 '최근 인도 관세법 개정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막막했는데, 금번 교육으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된 것 같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를 제안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교육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석유화학협회는 금번 내용은 한인도CEPA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로서 실제 회원사들에게 많은 관심과 문의가 계속되고 있는 바, 이후에도 회원사 실무자들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교육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도 있으니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