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세법인은 코로나19 관련 제품 수출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제조한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손 소독제와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 수출이 늘면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려는 중소·중견기업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출에 대한 특별한 규제는 없었으나 지금은 국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부 방역 용품의 수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식약처 등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슈로 수출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관세율표상 HS 6307호에 분류되는‘마스크’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 송부할 목적으로 소량 수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출이 엄격히 제한 중인 바, 이와 유사한 나노 마스크나 실리콘 재질의 방진 마스크, 의료용 고글 등의 수출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해하는 수출기업의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손 소독제를 수출하려면 사전에 생산실적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잘 모르고 제조허가 없이 손 소독제를 제조해서 국내에 유통하고 해외에도 수출한 업체가 적발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관세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 수출 제한이 없는 제품이라 해도 수입국에서 수입 제한 요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유통을 주로해 온 중소·중견기업이 정식 수출을 하는 데 있어 예기치 못한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정관세법인은 전담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당장 수출에 어려움이 있거나 통관 상의 애로사항, 수입자와의 계약 내용 등에 대한 이슈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이정컨설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애로사항 및 질의 내용을 온라인 신청서로 작성 후 신청해 주시면, 이정 관세법인 전담팀 관세사로부터 직접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후에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사안 별로 정리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 관세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