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세법인(대표: 최용채, 이홍기) 컨설팅 본부는 국내업체에 대해 세율 높은 HS로 변경 수입
할 것을 요구한 미국 CBP세관과의 품목분류 분쟁에 따른 미국 현지 사전심사를 직접 진행하여,
승소를 통해 업체의 관세 증가에 따른 피해를 제거하고 이득을 가져오는 성과를 냈다.
2018년 하반기에 국내 대기업 화학업체에서 수출한 국내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항구에 소재한 미국세관(CBP)에서 HS를 고세율로 변경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해당 수출업체는 미국세관(CBP)의 요구 대로 HS 변경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관세율이 (FTA 0% 에서 FTA 1.3%로 상승하면서, 해당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수입건에 대해서도 관세 추징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출업체는 화학분야에도 경험이 많은 FTA 전문관세법인인 이정관세법인
컨설팅본부에 연락하여 헤당 상황에 대해서 자문 및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이에
경력 관세사들이 투입되어 해당 물품과 관련한 사실파악 및 물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세관에서 요구한 HS에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에 따라, 세관 분쟁에 대한 공식적인 확정 및 쟁송을 위해서 특히 이슈가 되는 부분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된 물품설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미국 CBP에 직접
사전심사를 신청 (2018년 11월)하였으며,
이후, 미국세관(CBP)이 의도적으로 자료 부족을 이유로 사전심사를 반려(2019년 1월)
하였으나, 이에 따른 세관에서 요구한 추가자료를 보완하고, 실제 샘플을 추가 송부하는 등
사전심사를 재진행하여 결국 미국세관(CBP)으로부터 해당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는 역시 미국세관에서 변경 요청한 HS CODE가 오류였던 것
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수출업체는 업체의 관세 증가에 따라 발생했던 관세액 증가 피해 및
이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징 피해를 전부 피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낮은 세율로
수출할 수 있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미국 세관의 HS 확인이나 HS 변경 요구의 경우에도 항상 정당한 확인이나 요구가
아닌 오류에 의한 부당한 확인이나 요구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업체가 미국 세관의 HS 확인이나 HS 변경 요구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
관세법인을 통해 품목분류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현지 사전심사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