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관세법인은 대구에 소재하는 국내 중견수출기업 G사의 FTA 사건을 대리하여 미국세관으로부터 "승소"를 이끌어 내었다.
G사는 산업용 원단을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미국세관으로부터 원산지직접검증을 받았으며 당시에 미국세관이 한국산 원산지를 부인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이에 G사는 FTA 원산지대응 경험이 풍부한 이정 관세법인에 본 사건을 의뢰하였으며, 이정 관세법인의 컨설팅팀은 미국세관을 상대로 PROTEST(불복)를 제기하였다. 수개월간의 논쟁 끝에 이정 관세법인은 미국세관으로부터 "귀사의 PROTEST를 수용합니다." 라는 쾌거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당장 미국 수출시에 많은 손실이 예상되었던 해당 기업은 다시 FTA 관세혜택을 받게 되었다.
미국세관을 상대로 PROTEST를 제기하여 미국 변호사의 도움 없이 승소한 사례는 국내 관세법인 중 이정관세법인이 최초이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이정 관세법인의 컨설팅팀은 향후 많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세관으로부터 억울한 추징처분을 당하게 될 때 더욱 적극적으로 의견을 미국세관에 직접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향후 對美 수출기업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권리구제를 위하여 정부기관과도 협조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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