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관세법인은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관세청 산하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
의 자문 의뢰에 따라, '대중국 수출시 혹은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수출시
주목해야할 중국의 신규 통관 법제도(전자상거래 포함)'에 관한 자문 용역을 수행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정관세법인은 관련 중국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여, 최근 몇 년간 심천,
대련 지역 등에서 진행한 중국 수출 지원 실적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중국
통관 법제도 관련 자료에 대한 검수 및 최신 중국의 통관 법제도 이슈에 대한 내용
을 작성하였습니다.
자문 결과는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진행 중인 '중국의 통관환경 및 FTA 활용방안 -
중국편>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에 반영되어 사용될 예정이며, 중국의 통관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 기업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