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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의 수출입 가격조작에 대한 세관의 외환조사_(2020.04.02 15:28 입력)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6&item=&no=63356)


수출입거래에 반드시 수반되는 외환거래

무역에는 외환거래가 수반된다. 수출을 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고 수입을 하면 수입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수입거래의 경우 T/T나 L/C 등의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형태에 따라서 선수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수출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기도 하고 수출자와의 채권채무를 상계한 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로 출장 가는 임직원이 현지에서 직접 결제하기도 한다. 수출의 경우도 거래형태에 따라서 그러하다.

국내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무역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경상거래 규정과 그 외의 거래, 예를 들어 해외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해외투자 등의 자본거래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무역회사에게는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경상거래 규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외환거래는 자유화 되어있으나,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외환거래, 수출입신고금액과 외환거래금액의 일치,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다양한 거래형태와 계약내용에 따라 원칙 외로 외환거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번의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 개인 간, 기업 간 무수히 많은 외환거래를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데에 있어서는, 먼저 기업 스스로 외환거래에 대해 자발적인 사전신고의무 준수가 중요하다.


수출입회사에 대한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를 관리하는 중심기관은 기획재정부이지만 권한 중의 일부를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있다. 관세청(본부세관)은 수출입통관자료를 바탕으로 수출입거래 관련사항에 대한 검사와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외환거래조사에 대해서는 수출입거래, 관련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대해 외국환거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외환사범 및 지급수단 등의 불법수출입사범 조사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한다. 조사업무 시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되기도 하며, 위규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범칙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관할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

통상의 수출입 회사에 대하여 세관은 주로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외환거래 즉 외국환거래법제7조 대외채권회수의무(현재는 삭제되었음),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 신고,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와 주요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와 금전대차 거래) 등을 조사해 왔는데, 최근 그리고 향후에는 후술할 내용과 관련한 외환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FTA 관세혜택을 통한 고가수입신고의 가능성

무역회사가 국내로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수입자(납세의무자)는 추후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결국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수입자는 결국 관세만을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6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많은 경우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수입가격을 고가로 책정하여 신고한다 하더라도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고가신고한 만큼 추가납부세액의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외환거래는 수입신고한 금액만큼 해외거래처로 송금할 수 있고 만약 고의로 수입가격을 고가신고 하였다면 그 고가신고한 부분만큼을 더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의도성이 있다면 이는 국부유출이자 국내재산의 해외도피이다. 특히나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인 경우나 내부거래가 아니더라도 해외 거래처와 미리 계획한다면 이러한 일을 얼마든지 공모할 수가 있다.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거나 관세부담이 현저히 낮아지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신고하든 고가로 신고하든 수입자의 관세 부담 증가분은 없기 때문에 고가신고하여 그만큼 해외에 외화를 더 송금할 수 있을 뿐더러 국내영업이익율을 떨어뜨려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게 조작할 수가 있다.


수출 시 신고 가격의 조작 가능성

수출의 경우에는 가격 조작의 유인이 더 클 수 있다. 수출신고 시에는 관세 등의 세금부담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가 수출신고가격은 그만큼 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무역금융을 통해 그만큼 더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출통관 절차가 수입통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간편하게 진행되므로 수출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수출가격을 고의로 부풀려서 수출신고한다 하더라도 수출통관 과정에서 이를 일일이 적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중요한 규정 하나가 삭제되었다. 그것은 법7조 ‘채권의 회수명령’ 규정으로, 50만불 이상의 수출채권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내에(나중에는 3년으로 연장)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50만불 이상 수출한 후 만일 해외거래처의 파산,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동 기간 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채권미회수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업의 건전한 해외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 등으로 오랜 논의 끝에 삭제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수출기업이 해외에 제품을 수출한 후 그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물론 금융당국이 미회수채권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자. 어떤 회사가 여러 이유로 ((과거 모뉴엘 사례처럼)무역금융 대출한도 증대, 상장회사라면 매출증대/이익율 증대로 인한 주가 조작, 투자금 유치, 회사 매각을 위한 고평가(valuation) 목적, 해외재산도피, 역외탈세, 비자금 조성 등) 수출제품의 신고가격을 고의로 고가책정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한 후 그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한국은행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고의로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최소한 한국은행신고의무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미회수 사유서를 작성해서 증빙자료와 함께 한국은행에 신고제출해야 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출신고가격을 의도적으로 고가책정하는 것은 수입의 경우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입장에서는 17년 이후 수출거래에 대해 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동 규정에 의해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향후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의 파급력

관세법 270조의2에는 ‘가격조작죄’가 규정되어 있다. 수출입 신고 등을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으로 지난 2013년에 신설되었다.

수입제품을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덜 내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거나, 수출가격을 고가신고하는 경우에는 과거 허위신고죄를 적용하였는데 사실 단순 허위신고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조작죄의 신설로 인하여 단순 허위신고 여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존재여부와 그 범위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관련된 제반거래내용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수혜 받은 당사자(기업)에게까지 조사범위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법상의 가격조작죄를 적용하여 외환조사를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사전신고의무가 누락된 경우들이 함께 적발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출입 신고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해외재산도피나 역외탈세 이슈가 함께 있기 때문에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가 있다.


선의의 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결국 수출입기업은 수출입하는 제품의 신고가격이 고가도 아니고 저가도 아닌 정상가격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WTO 관세평가협약이나 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출입계약 당사자 간 협의된 거래가격으로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직간접적 금액을 최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나 여러 조건 등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비교가격이나 역산가격을 적용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입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거래가격이 과세당국이 보기에는 고가나 저가로 의심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의로 계약당사자간에 거래가격을 왜곡하여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상가격 여부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가격, 당해 제품의 다른 국가 수출입가격, 영업이익율, 물량할인여부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지 않은 소명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마켓에 비교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그 비교가격과의 차이를 통하여 고가/저가임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아래의 사례는 어떨까.

어떤 회사가 특허기술이 들어가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그 제품이 바이오 제품이든 IT제품이든 간에, 회사는 이 제품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 특허기술을 가격에 얼마만큼 반영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다. 만일 이 제품의 고가신고여부를 조사한다고 했을 때 마땅히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이 없다면, 세관의 입장에선 제품가격에 반영된 특허기술을 얼마만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문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특허기술을 제품가격에 반영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기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즉, 선의의 기업이 세관 외환조사(가격조작죄 관련)를 대응하기에는 정상가격 입증 문제에서 세관과 갑론을박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회사가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수출입가격을 왜곡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자사의 제품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거래상대방도 그 높은 가치를 인정하여 수출거래계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외환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서면조사이든 압수수색이든 세관은 부당이득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하여 제반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가격조작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단순한 과태료 처분을 넘어서 검찰에 기소하여 특경법 등에 의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관도 사전정보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외환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외환거래의 중요성,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재산도피와 역외탈세 이슈로 인해 세관은 향후 관세법상의 ‘수출입가격조작죄’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의 외환조사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의의 수출입 기업이라면 2가지 핵심 키워드, ‘수출입 신고가격’과 ‘부당이득’ 이슈를 상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권용현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