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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 [기고] FTA 활용에 있어 수입업체의 책임과 위험(2) (2019.07.11 18:58 입력)

(http://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54810)


수입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위험 관리 방안


그렇다면 수입업체가 FTA 활용에 있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우선 무분별한 FTA 적용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보수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는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국 수출업체의 책임, 특히 원산지 입증 및 관리의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상대국 수출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의 생산공정, 투입 원재료,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및 사용한 원산지판정기준 등 주요 판정정보에 대해 사전에 최대한 확인하고 원산지 소명에 필요한 핵심서류를 미리 확보하라는 것이다. 넷째는 FTA 협정마다 증명서의 양식 및 필수기재 사항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이를 잘 지키라는 것이다. 다섯째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고 필수서류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 수입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실히 해 두라는 것이다. 필자가 오랜 경험으로 확인한 몇 가지 FTA 활용 수입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위의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① 수입업체의 FTA 관세감면 인식 보수화 = 수입업체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FTA를 쉽게 생각하고 위험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FTA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FTA 관세감면은 원산지 조건을 비롯하여 협정에 규정된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특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추징 세액의 부과 등으로서 엄격하게 처벌된다. 원산지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FTA를 적용한 수입 건은 수입업체의 잠재적인 위험이 되며, 추후 큰 피해로 나타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수입업체는 FTA의 위험성에 집중해서 상대국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 적정성, 수출품 원산지 적정성, 증명서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원산지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수입 건에 대해서만 FTA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위험성이 큰 수입 건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위험과 실익을 비교해 보수적으로 FTA를 적용하지 않고 수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상대국 수출업체에 대한 책임 및 협력 의무 명문화 = 다음은 무역계약 시부터 상대국 수출업체에게 엄격한 원산지입증/관리 책임을 명문화하고, FTA 원산지 사전 확인 등 수입업체의 FTA 관련 요구에 최대한 응하는 것을 계약의 조건으로 넣는 등, 수출업체의 원산지 입증책임 및 수입업체에 대한 협력 의무를 계약으로 약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 다양하고 FTA 활용경험이 많기에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 능력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상대국 수출업체의 원산지 관리 및 검증 대응 능력은 선진국, 후진국과 관계없이 체결된 FTA가 적거나 FTA 활용경험이 적은 등의 사유로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음이 다수의 검증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검증에 의한 원산지 불충족이나 상대국 수출업체의 조사 불응 등으로 수입자의 특혜관세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상대국 수출업체가 한국 수준의 엄격한 원산지입증/관리 능력을 갖추게 하고, 증빙자료 요청 등 수입업체의 관련 요구에 최대한 협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요구는 수출업체에게 상당한 부담이므로 계약 단계에서부터 조건으로 넣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협력거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③ 상대국 수출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 = 앞서 판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수입업체에도 상당한 수준의 원산지 관리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도 FTA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수출업체로부터 수출 물품의 생산공정, 투입 원재료, 주요 원재료의 원산지 및 사용한 원산지판정기준 등 주요 판정정보에 대해 사전에 최대한 확인하고 원산지 소명에 필요한 핵심서류를 미리 확보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상대국 수출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와 관련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출업체의 대응 능력에 따라 업무 요청 및 구비 자료를 최소화하면서 위험성은 최대한 줄이고 안전성은 키우는 최적화된 컨설팅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최적화된 업무 요청으로 수출업체의 업무 부담을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의 협조를 얻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한-미 FTA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증명서 발행 및 서명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출업체에게 원산지증명 협조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입업체가 사전에 관련 정보 및 서류를 충분한 수준에서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관의 사후검증에 대응하기 매우 힘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④ 원산지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확인(인증수출자 번호 유효성 확인 포함) = FTA 협정마다 증명서의 양식 및 필수기재 사항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FTA 협정상 규정과 다른 증명 서식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가 될 수 없다.
물론 원산지증명서 작성의 1차적 책임은 수출업체에게 있다. 그러나 다수의 사례에서 수입업체도 FTA 감면 신청 전에 FTA 원산지증명서상 문구, 내용, 필수기재사항 등에 형식적 오류가 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증명서 사용당사자가 수입업체이기 때문에 수입업체에게도 사용 전 점검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원산지 증명서사용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수출업체에게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한-EU FTA의 경우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 및 인증 번호의 유효성 오류가 계속 확인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많은 FTA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를 활용 중인 수입업체는 해당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 및 인증 번호 유효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수출업체의 실제 인증서를 받아서 세관에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필수 서류보관 및 직접운송 충족 확인 의무 = FTA에서 직접운송이란 수입품이 수출체약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다른 나라를 거치지 않고 수입체약국으로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FTA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물품이 실제 운송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특이사항(항해 구간의 변경, 역외국에서의 환적 등)은 물품 도착 시 최종 확인되기 때문에, 많은 사례에서 결국 운송장을 회수하고 확인하는 수입업체 쪽에서 직접운송 여부에 대한 최종 확인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FTA 적용 전에 직접운송을 충족했는지를 필히 재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특히 수입품이 역외국을 경유하는 경우는 수출업체 측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당해 물품에 운송에 필요한 작업 이외에 추가적인 가공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비조작증명서 등을 준비하기는 어렵자. 실무적으로 수입업체 측에서 서류 준비를 해야 함을 알아두길 바란다.


⑥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의 적극적 활용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란 수입품 FTA 원산지 충족 여부 등을 수입신고 전에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하는 제도다. 수입업체가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수입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품 원산지를 수입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수입업체의 FTA 위험성 및 이에 따른 수입업체의 책임과 위험 관리 방법에 대하여 살펴봤다. 물론 위험 관리 방법은 상기한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수입업체 형태에 따라서는 상기한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입업체가 꼭 명심해야 할 점은 수입 시 FTA 활용은 혜택이 아닌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명히 판단하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업체의 능력에 따라 관련 전담자를 지정하고 팀을 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이 확인된 물품 비율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이러한 노력으로도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수입업체의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일 수 있음을 수입업체 담당자는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