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고객지원

칼럼 & 정보

고객의 가치를 우선생각하는 이정 관세법인입니다.

기사링크


[한국무역신문 2018.02.06 17:31 입력]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관세(평균 8%)와 부가세(10%)가 과세된다. 부가세는 이후 국내거래단계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납세의무자는 부가세 부담이 없게 된다. 특히 2013년 7월 이전에는 수입가격의 오류 등 관세법 위반으로 추징을 당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납부 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7월 이후 부가세에 대한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요건과 제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부가세 추징에 대한 수입자의 부담이 커졌다.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및 발급 제한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2013년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개정 내용 = 기본적인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은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등(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을 하는 경우다.


원칙적으로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제한되는 경우는,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이다.


추가적으로 상기 원칙적인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를 살펴보면, ①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산지 관련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 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③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된 경우 및 ④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으로, 이 경우 예외적으로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상기 규정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맥락은, 수입자가 과세관청에서 부족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신고(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제외)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과세관청의 세액 추징 시 실무적으로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제한발급의 정당성에 대한 판례 사례 =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리스크가 발생하다보니, 해당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2014헌바372 등)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과세표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수입자에게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러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나. 성실한 납세 신고 등으로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써 당해 규정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고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2018년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개정 내용 = 2013년 부가세법 개정 시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는 경우에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었던 것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그 범위가 다소 확대되어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수정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도록 개정됐다. 이로써 수입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수입자의 착오나 경미한 과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나 관련 판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안별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여부를 소명하여 과세관청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무엇보다도 수입 및 납세신고 단계에서 정확한 수입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사후 부족세액이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정신고를 진행함으로써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기업의 임원과 실무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미리 구하는 것이 큰 예방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