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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링크]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7&item=&no=26984

[무역인을 위한 관세사 릴레이 기고⑥] 
품목분류 번호가 다를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2017.02.17 10:58 입력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하는 A사는 베트남으로 수출을 진행하던 중 수입자로부터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베트남의 수입자는 베트남에서 수입 시 사용되는 HS CODE가 있으므로 해당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급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HS CODE를 통보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로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사본, 송품장,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수출신고필증의 HS CODE가 그대로 원산지증명서의 HS CODE로 기재되게 된다.


HS CODE는 HS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있어서는 6단위를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A사의 HS CODE가 잘못 분류된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A사는 해당물품을 신제품으로 출시한 당시에 경합세번에 의한 간이환급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을 통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통한 회신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수출자의 수출신고 시 사용된 HS CODE는 문제가 없었다.


A사와 같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HS CODE와 상이한 HS CODE를 원산지증명서에 기
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관세청에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관세청 지침에 따르면, 협정상대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할 경우 협정상대국의 HS 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정상대국의 HS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란 당해품목에 대한 협정상대국 정부의 공식적 의견서로서 1)수입신고필증 2)품목번호 확인서 3)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4)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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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75-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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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직할세관

031-8054-7047

031-8054-7046

fta016@customs.go.kr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센터의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수출국의 HS CODE와 상이한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류에는 우리나라 수출신고 기준의 HS CODE를 입력하고, 출력서식상에서만 수입국의 HS CODE로 출력될 수 있게 하려면 신청내용 입력 시 필히 “발급기관 전달사항”란에 정확한 사유 및 변경 전후 HS CODE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에서 수출국의 HS CODE와 상이한 HS CODE로 원산지증명서 발행시에는 품목분류 상이내용 및 문제발생시 신청업체에서 책임진다는 책임문구를 기재한 사유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만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수 국가와의 FTA를 타결한 현 시점에서 추가로 거대경제권과의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 상이로 인한 분쟁 발생건이 여럿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국과 품목분류 분쟁이 발생하거나 FTA 특혜관세를 불인정 받는 등의 통관애로가 발생되면 통관애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역별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이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숙경 | 관세사

·이정관세법인 컨설팅본부

skkim@yijung.co.kr, 02-511-1326



주간무역 wtrade0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