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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은 수출물품에 대해 미국 현지 바이어가 부담하게 되는 수입관세, 각종 내국세 및 기타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인지 및 사전준비 작업을 통해 국내 수출자와 미국 수입자 간의 원활한 비즈니스 관계 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양 당사자가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됨과 동시에 각종 내국세 등(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미국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각종 내국세 및 기타 비용을 미국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2012년 0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수출자의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미국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관물품취급수수료(MPF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물품취급수수료(MPF: Merchandise Processing Fee)란, 미국 관세 및 국경보안청(CBP)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 등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통합예산총괄조정법에 근거하여 수입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일종의 비관세 행정수수료이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상 및 항공화물 모두에 대하여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 신고건별 화물금액(FOB 기준)에 따라 일정한 비율 또는 최대/최저 금액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Merchandise Processing Fee(MPF) Analysis’ - US CBP, Office of the Chief Financial Officer, April 2016]


상기의 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2500달러가 넘는 일반수입신고건(Formal Entry)의 경우 화물금액이 7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MPF 수수료의 최저금액이 적용되어 25달러가 부과되고, 화물금액이 7200 ~ 14만 달러인 경우에는 해당 화물금액기준 0.3464%의 MPF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MPF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최대금액기준(수입화물금액 14만 달러 초과 대상)을 적용하여 수입화물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수입자는 최대 485달러의 MPF 수수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와는 다르게, 2500달러 미만의 약식수입신고(Informal Entry)의 경우, 자동신고건에는 2달러의 MPF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기신고(Manual)건에 대해서는 6달러 또는 9달러의 MPF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MPF 수수료의 최대기준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수입신고 건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에 대한 수입자의 MPF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에 대해서는 MPF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대한민국의 수출자는 한-미 FTA 협정 제 2.10조 ‘행정 수수료 및 형식’과 ‘19 CFR 24.23(C)(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및 수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입자의 MPF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수출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관세율이 이미 0%이므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미국 수입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수입자의 관세절감 목적뿐만이 아니라 MPF 수수료와 같은 비관세 행정수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해당 미국 수입자의 금전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나아가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된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FTA 원산지관리 담당자는 무역전문기관 또는 수출입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하여 자사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HS CODE) 검토, 한-미 FTA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등을 숙지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원활하게 발급함으로써 수입자의 금전적 부담완화를 통한 긍정적인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