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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확정 발표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사드배치 확정 전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철회 요구가 있었고 무역, 유통, 관광 등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요구되는 업계에서는 경제적 타격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사드배치 결정을 강행했다. 이로 인한 중국의 보복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그 보복은 시작됐다.
중국진출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및 반덤핑조사, 한국 관광객 규제를 위한 비자발급 강화, 한한령(限韓令 : 한류스타의 연예프로, 광고 및 공연 제한) 및 비관세장벽 강화 등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수출입업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대두다.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한 정책은 크게 관세장벽(tariff barriers)과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관세장벽의 경우, 현재 한중 양국은 국제사회 추세에 의해 WTO 협정, ITA 기술협정 등 국제 협정에 의한 관세율의 조정 및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통해 이미 수많은 품목의 관세율이 철폐 또는 감경되었으며, 특히 한중 FTA 발효 20년 후에는 양국의 95%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이러한 추세를 미루어보아 중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관세장벽이다.
비관세장벽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외(外) 수입요건 강화, 허가기준 강화 등 관세를 제외한 모든 인위적 규제를 말한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는 기술장벽(TBT)과 위생·검역과 같은 각종 법률 요건을 강화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높이는 규제가 있다. 특히 비관세장벽의 경우 국제적으로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각 국가가 기준을 규정하는 ‘인위적 규제’이다. 따라서 비관세장벽을 통한 작위적 조치로 발생가능 한 리스크는 무궁무진하며, 예측 역시 불가능하다.
사드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로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위생허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중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이하 CFDA)의 위생허가를 취득해야만 한다. 한국 화장품은 한류의 확산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최근 2년 내에 수출액이 400% 이상 증가하였다.
지난해 중국에 대한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은 한국 화장품의 전 세계 수출총액의 40.7%에 달하는 11억9500만 달러였으며 중국 수입 화장품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 1일 중국당국은 우리 화장품의 수출제약을 겨냥한 듯, 위생허가의 취득요건을 대폭 강화하였다. 수입화장품에 대한 검사항목 추가와 동시에 검사 합격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1989년에 제정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를 전면 개정해 신원료 사용 등을 까다롭게 했으며 재중 신고책임회사(위생허가 신청관련 내용을 책임지는 회사)의 책임도 확대했다. 이러한 대외적인 규제와 동시에 중국정부가 여유법(旅游法)을 통해 중국여행객을 20% 정도 줄인다는 정책안을 내놓으며, 한국 화장품업계는 대내외적으로 매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화장품 외에도 11월 22일 중국 당국이 발표한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기준 강화에 따라 생산능력을 40배 늘려야하고, 2년간 중대한 사고가 없어야하는 등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 수출이 어렵게 되었다. 조미김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에게 김에 대해 엄격한 검역기준을 근거로 통관 과정을 어렵게 하는 등 중국의 비관세장벽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중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작위적인 잣대는 무역이 아닌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롯데는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 중국현지에서 백화점, 마트 등 약 15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롯데의 현지 매장에 대하여 고강도 세무조사와 함께 대대적인 소방안전 점검 및 위생 점검을 벌이고 있다.
물론 중국당국은 공식적으로 사드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부인하하고 있지만, 과거 2014년 미국과 남중국해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국내 월마트 매장에 대해 소방점검을 자행하며 미국을 압박한 점, 2008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를 접견한 것과 관련하여 중국 내 까르푸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한 점 등 국제정치적 이슈에 대한 중국의 일관된 보복성 조치를 미루어보아, 사드배치를 위해 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 롯데그룹에 대한 중국의 고강도 세무조사 등은 자연스러워 보일 정도다. 이러한 중국의 조치는 한중 양국간 외교적 이슈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행위로 판단된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 1위의 무역거래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상당히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중국의 재채기 한 번에 몸살을 겪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사드 배치가 중국의 무역보복을 이끌어낸 주범이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국제관계 특성상 제2의 사드, 제3의 사드로 인한 무역보복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입업체는 한국의 외교정책과 중국당국의 정책을 주시하며 차이나 리스크에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