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관심사와 FTA 원산지판정에 주요한 기준이 되는 FOB와 CIF가격 _ (과거 주간무역 기고문에서 발췌)
◇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FOB, CIF 가격 등의 중요성
무역거래에 있어 수입을 하는 경우이건 수출을 하는 경우이건 인보이스에 수출/수입금액을 기재하면서 사실 별다른 생각없이 기재하게 되는 것이 FOB나 CIF(또는 Exw, DDP 등) 조건이다.
그러나, 수입가격에 대한 세관의 사후심사가 중요해지고, FTA에 있어 상대국 세관의 사후검증이 강화되면서 수출입회사가 주의깊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FOB, CIF와 같은 거래조건이다.
(1) 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이란 국제무역거래에 사용되는 무역인도조건에 대한 해석으로서 수출, 수입 당사자간의 비용/위험부담에 대한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다.
인코텀스(Incoterms)에서는 E, F, C, D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E 유형에는 Exw, F유형에는 FCA, FAS, FOB가 있고, C유형에는 CFR, CIF, CPT, CIP가 속하며 D유형에는 DAP, DPU, DDP가 있다.
이 중에서 무역거래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은 Exw조건(공장인도조건), FOB조건(본선인도조건), CIF조건(운임,보험료납부 조건), DDP조건(수입국관세지급 조건) 등이다.
(2) 인보이스에 기재된 정형거래조건의 의미
기본적으로 인보이스는 상업송장의 역할을 하므로 수출입계약 당사자간에 체결한 거래조건을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동 금액의 지급과 영수를 하게 되며, 물품 파손 등 클레임 이슈가 발생되었을 경우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일차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물론, 이러한 정형거래조건에 대해 계약당사자의 특약이 있다면 계약당사자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 우리나라 수입제품의 과세가격 기준은 CIF 가격
우리나라의 수입신고가격은 CIF 가격기준으로서 이는 물품가격 외에 국제운송료와 보험료가 모두 포함된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자와 FOB가격이나 DDP가격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CIF 가격으로 환산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의 과세표준은 CIF가격이 되는 것이다.
관세법 제30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로열티, 수수료, 운임보험료 등의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입매매계약을 FOB 가격으로 책정한 경우 수입신고시 FOB금액만을 수입신고하게 되면, 운임과 보험료가 누락되어 사후에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할 수 있는 것이다.
수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FOB 가격을 기준으로 수출신고하며, 우리나라는 수출의 경우 수출판매가격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CIF 가격으로 수출계약한 경우라면 수출신고시 FOB 가격으로 환산해서 (운임, 보험료를 구분) 수출신고하면 된다. 단, 관세청은 수출통계의 목적으로 FOB 가격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수입 CIF 가격에 대한 세관의 사후심사
(1) 수입가격, 즉 CIF 가격에 대한 세관의 사후심사
CIF로 수입신고된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세관은 수입신고수리가 된 이후에 그 실질적인 내용을 심사하게 된다. 의외로 많은 수입업체가 수입신고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수입신고된 이후에 왜 문제를 삼느냐며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바, 선통관 후심사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다.
수출이 중요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용원재료의 신속한 수입통관으로 수출제품이 원활히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속통관은 전통적으로 관세행정의 주요한 원칙이다. 그리고 국경관리라는 측면에서 국내통관질서의 확립과 국민안전보호도 주요한 관세행정이기 때문에 수입신고된 제품에 대해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도 관세청과 세관의 의무이다. 이러한 결과로, 관세청은 선통관 후심사제도를 채택하여 관세행정의 기본 틀로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선통관 후심사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관세행정이다.
선통관 후심사는 물품이 입항하여 수입자(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에는 수입신고된 내용의 형식적인 요건들을 위주로 심사를 하고, 그 실체적인 내용 가령 수입신고가격의 적정성, HS분류의 정확성 등은 수입신고 이후에 확인하게 되며 이를 5년으로 하고 있다. (개정된 관세법은 이보다 길다.) 따라서, 수입신고수리가 되었다는 것이 수입신고내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아닌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수출입회사에 대한 세관의 기업심사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 올해에 체감적으로 세관기업심사가 강화되었는데, 물론 지난 정부의 Business Freindly 정책으로 많은 기업심사가 유예되었기 때문에 체감상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도 세관의 기업심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온 것이 사실이며, 이는 선통관 후심사 제도와 국내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과세당국의 필연적인 행정이라 할 수 있다.
(2) 수입 CIF 가격의 적정성
수입신고가격이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가 포함된 CIF가격이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물품가격은 당연히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협의로 결정된 매매계약상의 가격이어야 한다. 관세법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운임과 보험료 역시 국제운송회사와 보험회사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상 협의된 가격이라 할지라도, 과세당국인 세관이 보기에는 적정가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상 협의된 가격이 계약 당사자간의 특수관계나 다양한 거래조건등이 반영되어 저가로 협의되거나 고가로 협의된 가격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저가신고인 경우에는 관세포탈의 주된 원인이 되며, 고가신고인 경우에는 불법외화반출이 되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문제가 된다. 따라서, 세관은 수입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확인함은 물론이고 동일,유사제품을 수입하는 타사의 비교가격과 대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음달 7일 위스키를 수입하는 굴지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관세부과건에 대한 판결이 마침내 진행된다.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하여 추후 관세행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케이스가 될 것이 분명한데, 관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입기업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사례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보이스에 CIF 가격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적정한 수입가격인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시 협의된 가격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이어야 하는 점은 기본이고, 다른 회사의 수입가격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납득가능하여야 한다. 우리회사의 가격협상능력이 출중하여 경쟁사보다 낮게 수입가격을 맺었다라면 반드시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 FTA에서 Exw, FOB 가격의 중요성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고 FTA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Exw, FOB 가격이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한·EU FTA는 Exw 제품가격을 판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는 FOB 가격, 한·미 FTA는 FOB가격(실제지급금액)을 제품가격으로 하여 원산지판정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FTA 원산지판정에서는 조정가치로 인해 Incoterm상의 Exw, FOB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수출자가 EU 국가에 수출판매하는 가격이 FOB가격이라고 하면, 원산지판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Exw 가격으로 환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참고로 FOB가격과 Exw가격은 주로 국내운송비만큼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다.
만일 어느 수출회사의 수출제품 판매가격이 오로지 하나의 가격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FTA 원산지판정을 함에 있어서는 협정에 규정된 바에 따라 Exw가격, FOB가격 등으로 환산해서 원산지를 판정하고 해당 자료를 구비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제품가격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기준 판정시 부품/자재가격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FTA를 적용하는 수출회사는 Exw, FOB 가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적용과 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언
어느정도 무역거래경험이 있는 수출입기업이라면,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Exw, FOB, CIF 조건에 따라 수출자, 수입자의 책임과 의무가 정해지고 수출자(또는 수입자)는 어느 시점까지 비용과 위험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이러한 내용은 세관의 사후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FTA 원산지판정에 있어서도 정확한 소명이 되어야 하므로, 수출입거래에 있어 인보이스에 기재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끝>
-
PREV [한국무역신문 기고] 인도세관의 FTA 협정세율 적용에 대한 관리강화 - 나형진 관세사
-
NEXT 다음 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