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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인을 위한 관세사 릴레이 기고-⑤]홍콩 경유 LCL 화물의 비가공증명서 중요성
- 2017.02.09 19:09 입력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됐으니 이제 1년이 넘어섰다. 이 협정이 한-중 교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FTA에서는 없는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 한 예로 중국이 우리나라와 근접한 위치에 있다 보니 수출입 물품보다 원산지증명서 전달이 늦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양국은 이런 문제점을 상호 전자적 자료 교환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중 FTA 적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고민은 ‘홍콩을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이다. FTA 상품무역에서는 직접운송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운송원칙이란 협정 당사국간 물품이 직접 운송되어야 하는 것이며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이를 인정을 하고 있다. 홍콩은 한-중 FTA 비당사국이기 때문에 기업의 실무자들은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 수입되거나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련 수출입물품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는지, 충족을 위해 어떤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 한다.
한-중 FTA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3.14조에서는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수출하여 홍콩을 경유 후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컨테이너 또는 벌크화물의 경우에는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통과선하증권이 필요하며 통과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컨테이너 벌크 화물로서 7일을 초과하여 3개월 내 환적이 되는 경우, 홍콩에서 화물통합, 재포장 또는 컨테이너 적출입 되는 화물의 경우 홍콩세관에서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다.
참고로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에서 수출하는 화물에 대해서는 한-중 FTA뿐만 아니라 중-대만 ECFA, 중-호주 FTA의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홍콩세관은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홍콩 당국은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한-중 FTA를 포함한 13개의 협정에 대해 비가공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면, 중국에서 출발한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홍콩을 경유해도 일정 보관기간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홍콩에서 ‘비조작되었다’고 예상 되지만 LCL(Less Than Container : 1개의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홍콩에서 컨테이너에 적입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만큼 다른 목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어 비가공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LCL 화물이 홍콩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경우에는 홍콩세관이 발급하는 비가공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입 통관 시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PL(Paperless)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세관에서는 수입당시 직접운송 원칙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가공증명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지만 LCL화물이면서 홍콩을 경유한 물품에 대해 세관은 사후 원산지 검증을 통해 수입자에게 직접운송 원칙을 증명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가공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사후발급이 불가하다. 해당 물품이 홍콩에 도착하기 1일전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담당자들은 홍콩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있다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시키는 증빙서류가 구비가 되어있는지 반드시 점검해볼 시점이다.
나형진 관세사(hjna@yijung.co.kr, 02-511-1326)
現 이정 관세법인 관세사(컨설팅 본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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