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관세법인 관세사 이재영)
한EU FTA 발효된 2011년 이후부터 상대국 세관으로부터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국내 수출기업에 쇄도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전체 수출검증 건수가 229건이었으나, 2013년 9월까지의 누계가 전년도 건수보다 훨씬 많은 290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2014년에는 그 건수가 더욱 수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협정별 FTA 사후검증 요청 현황 (단위 : 요청 건수)
협정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한-미 FTA | (협정전) | 7 | 84 |
한-EU FTA | 41 | 181 | 164 |
한-아세안 FTA | 19 | 31 | 39 |
한-EFTA FTA | 24 | 10 | 3 |
합계 | 84 | 229 | 290 |
(출처: 관세청 보도자료 – 2013. 10. 24)
사후검증 결과 수출기업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부인되는 경우, 수입자는 FTA 관세혜택을 받고 수입한 물품 중 원산지가 변경되는 물품 전부에 대해서 감면 받았던 관세차액을 일시에 추징받게 되며, ‘원산지증명’ 책임은 수출자에게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수출기업이 배상해야 하는 손해가 되어, 수출기업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국내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되고, 수출 또는 생산하는 품목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FTA 관세특혜가 제한되며, 기업에 대한 신뢰성 및 이미지가 저하되어, 거래 조건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계약이 단절되는 등 유, 무형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현장실사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업체가 지금까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사후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사후검증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증수출자’ 취득과, ‘원산지시스템’ 구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상태인 것과 ‘원산지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후검증’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에서 해당 수출업체가 원산지를 적절히 판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즉, 시스템 & 관리전담자 보유 등)하고 있음을 인증해주는 증서일 뿐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이 ‘원산지’임을 확인하거나, 공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후에도 업체는 작성하는 모든 원산지 증빙서류 내용에 대한 책임, 판정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검증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의 ‘원산지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기초정보에 의해 원산지 판정을 빠르게 해주는 원산지 자동 판정시스템일 뿐, ‘사후검증’에 필요한 모든 원산지증빙서류를 자동으로 작성하거나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산지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업체는 (협력업체 판정 정보를 포함한) 많은 검증대상 자료를 별도의 서류로서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입력되는 기초정보 자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원산지시스템’에 의한 판정결과도 불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정보 자체에 대한 정확성 관리가 시스템 구축 자체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후검증’을 진정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 기초요소(원산지결정기준, BOM, 제품HS, 자재HS, 제품가격, 자재가격 및 협력업체가 제공한 원산지 정보 등) 각각에 대한 충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재의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업체 관리를 해야 합니다.
특히, ‘협력업체가 제공한 원산지 정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FTA 원산지 판정에서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적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업체(이하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원산지(포괄)확인서’ 상의 정보(HS-CODE, 원산지 정보 등)가 수출제품의 ‘원산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후검증시 관세당국은 수검업체 뿐만 아니라, 수검업체에 자재를 공급해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포괄)확인서 상에 기재된 자재의 원산지 정보’가 실질적으로 정확한지에 대해 ‘사후검증’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업체에 대한 확장적 ‘사후검증’ 결과, 협력업체에서 제공한 자재의 ‘원산지’ 정보가 불인정되는 경우, 수검업체는 직접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원산지 오판정’으로 인한 영향으로 물품의 ‘원산지’가 불인정되어, 관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업체가 정확한 품목분류를 수행하고 있는지, 원산지 판정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증명자료는 충분히 보관 중인지, 내용은 정확한 지 등에 대한 평가/관리(모의검증 등)를 통해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의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에 협력업체가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제공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후검증에 대비해서, 사전에 협력업체가 필요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단계적으로 주요 증빙서류부터 미리 수취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FTA 사후검증은 1차적으로 수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 원산지 검증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출자는 서류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증에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특히, 한-미 FTA의 경우 미국세관에 영문본 제출 필요),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해당 수출 건에 대한 수출관련서류, 원가자료(Cost data), 제품 및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HS) 입증자료 등 원산지 소명자료 뿐만 아니라 생산 및 제조기록에 이르기까지 사안에 따라 방대한 양의 서류가 요구되기 때문에,
서류제출 요청을 받은 시점부터, 수검업체 내부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 및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요청 및 수취를 동시에 시작한다면 제출기한 내에 검증에 필요한 모든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력업체 원산지 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끝으로, 다수의 협력업체를 교육하고 평가를 실시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수취하고, 자체적으로 모의검증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고 방대한 협력업체 관리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내부적으로 전사적인 FTA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원산지 업무 비중을 확대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자 추가로 지정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등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리미리 협력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과 체계를 갖추고, 협력업체가 원산지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철저히 관리 함으로서,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후검증으로 인해 유, 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