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메가 FTA의 등장
FTA(Free Trade Agreement)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통하는 개별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양 협정국가의 시장을 개방하고, 특히 상품에 대해서 수입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함으로써 협정국가간의 교역량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 호주와의 FTA까지 11개의 FTA를 발효했으며, 중국과 FTA협상을 타결하는 등 추가로 4개의 FTA가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라는 세계 3대 경제권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모두 체결하면서 경제영토가 73%까지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FTA를 배제하고 무역을 논하기가 어려운 FTA체제하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개별국가간의 FTA가 최근에는 다자간 협정을 골자로 하는 메가FTA로 그 형태가 진화하고 있어 수출입기업의 더 큰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사실 유럽의 27개국가 (크로아티아까지 현재 28개국)와 체결한 한EU FTA도 메가FTA 라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세계경제를 양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언급하게 될 FTA가 상당히 중요한 메가FTA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놓여있는 극동아시아/태평양연안지역의 메가FTA를 살펴보면 TPP와 RCEP가 가장 중요한 메가FTA이다. 두 협정 다 1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이며 TPP는 미국이, RCEP는 중국이 그 협정을 주도하고 있다.
먼저 TPP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으로서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지적 재산권, 의료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장벽을 철폐∙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으며, 2010년에 미국을 비롯한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추가로 참여하였고, 캐나다, 일본, 필리핀이 가입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참여입장을 표명한 상태이다. 당초 TPP는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고 일본이 가입하면서 메가FTA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RCEP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약어이며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10개국과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 무역 협정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FTA 협상체결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 RCEP는 바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블록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메가FTA의 참여국을 살펴보자. (아래 표 참조)
TPP의 참여국을 보면 일본과 멕시코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RECP는 일본과 FTA 체결이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양 메가FTA의 참여국을 살피건데, 우리나라는 이미 대부분의 참여국가들과 FTA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러한 메가FTA에 대한 신규효과는 적을수 있다. 그러나, 이 메가FTA 가 중요한 것은 현재 세계경제를 양분하는 G2가 주도하는 경제블록이고, 우리가 자칫 이것에서 배제된다면 향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규기대효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들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정학적/경제적 위치에 놓여있으므로 두 메가FTA에 대한 참여가 불가피한 것이다.
구분 | 참여국 | 참여국 | 두협정 동시 참여국 | 한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 |
TPP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
| 일본,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한국(TPP는 참여의사 표명) | 일본, 멕시코 |
RCEP |
|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 일본 |
중요한 점은 실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수출입기업에 더 큰 기회와 동시에 업무적인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2. 더 복잡해지는 원산지 관리
인도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라는 인도와 한인도 CEPA(FTA)를 발효하였고, 인도가 속해있는 APTA 관세양허협정도 해당된다. 한인도 CEPA(FTA)는 2010년에 발효가 되어 대부분의 상품이 매년 조금씩 관세가 인하되는 점진적 관세철폐로 협상이 타결되었다. 따라서 인도에서 상품을 수입하려는 기업은 자사기업에 보다 유리한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서 한인도 FTA와 APTA 중 택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세관의 원산지검증절차가 양 협정을 혼돈하여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었다. 인도 FTA는 원산지검증규정에 의하여 6개월내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간접검증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원산지위반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APTA는 이러한 원산지검증규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베트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베트남과 우선적으로 한아세안 FTA를 체결하였고, 최근 한베트남 FTA 협상을 타결하였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RCEP가 타결되면 베트남이 RCEP에 참여하고 있기 떄문에 결과적으로 3개의 FTA라는 선택지가 놓여지게 된다.
다소 복잡한 관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서로 다른 FTA 상대국가와의 FTA 협정 내용을 양 국가는 자국법에 반영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FTA협정문상의 내용을 FTA이행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의 주요 내용을 FTA이행특례법으로 일원화 되겠지만 100% 일치하지 않는 FTA 협정문 내용이 있고, RCEP의 내용을 또 다를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사례 (기업의 오적용, 과세당국의 오적용)가 충분히 발생될 여지는 있다.
수입의 경우, 우리나라는 기본세율 (평균관세율 8%)을 적용하기에 앞서, 아래의 항목에 해당이 되면 아래 세율을 순차적 적용여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1. 관세법 50조의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2. FTA 협정세율
3. WTO일반양허세율, APTA 양허관세, GSTP 등
4. 조정관세, 할당관세
5.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6. 잠정관세
7. 기본관세
결코 간단하지 않은 관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국가와 서로 다른 FTA를 적용하면 관세율 옵션이 한두개 더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주의깊게 적용FTA와 적용관세율을 관리해야 한다.
3.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맡겨야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제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 EU, 중국의 기업들과 수출입 거래시 원산지증명서(C/O)를 주고 받아서 FTA 관세혜택을 적용받고 있다. 즉 종전의 기본적인 상업서류(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외에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필수무역서류가 되었다.
기업의 구매팀, 수출팀, 영업지원팀은 FTA 체결국으로부터 원산지제품의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야 하고 수출시에는 해외 바이어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서 보내줘야 한다..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인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조회사에 다니는 분들이시라면 다들 공감하실 것이다. 필자 역시 관세사이기 이전에 제조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했었고 역시 1%의 원가절감조차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원가절감을 하기 위하여 회사가 전사적으로 움직여 원가절감을 한 내역은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되었고 다른 회사에서 벤치마킹을 하기도 한다.
역내산 제품에 대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함으로써 원가절감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필수적인 수출입기업에게 상당히 큰 메리트임은분명하다. 그러나 왜 원가 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회사가 전사적으로 움직이는데도, FTA 원산지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담당부서나 담당실무자만이 움직이는 것일까?
예전에 BUY KOREA라는 CF 광고가 큰 히트를 쳤었다. 더불어 Made in Japan이 아닌 Made in Korea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FTA 원산지도 서류준비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동안의 이러한 노력만큼 동일한 수준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말일지도 모르겠다.
FTA 원산판정의 핵심은 한국산 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판정을 하고 그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인데,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인식을 만들지 못하는 한 협력업체는 정확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하기가 어렵고,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필요한 수출제조기업은 늘 한국산 자재의 진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메가FTA의 시대, 상기한 것처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복수의 FTA 협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 관련 규정 자칫 적용 FTA가 헷갈려서 업무 실수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