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특송물품 정확히 알고 처리하자
(이정 관세법인, 나형진 관세사)
작은 전기 부품을 수입하는 A기업의 영업팀 박과장은 국내고객사의 긴급 요청으로 소량의 부품을 해외 수출자에게 요청하였다. 소량에 물품가격도 USD 10이하이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어 박과장에게 전달되었고 납기에 맞춰 고객사에게 공급할 수 있었다.
상기의 업무 진행 과정은 실제 수출입하는 기업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특송물품은 판매, 연구, 견본 등 다양한 이유로 활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업무 진행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박과장은 밀수범이며 해당 고객사는 밀수품 취득죄에 해당될 수 있다. 물론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고의성 여부, 관련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기업내 무방비한 특송물품 관리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며 관련 업무절차에 대해 정확히 집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관세법 제2조 제1호에서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서는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서는 수입신고 대상 물품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자에게는 밀수입죄가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인 뿐만 아니라 담당자도 처별받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즉, 수입(외국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수입하는 물품 중 일부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방법(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다. 여기서 특송물품이란 특송업체가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상업서류 또는 그 밖의 견품 등을 말한다. 목록통관은 복잡한 사항들에 대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수입신고에 비교하면 특정 물품에 대해 통관절차상 특혜를 주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송물품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되어 목록통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에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수하게 의약품, 식품 등 수입요건을 득해야 하는 일부 품목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특송물품에 대한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인식필요
특송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 기업내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관계없이 여러 부서별 개인 담당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는 큰 문제가 있다. 또한 특송업체의 경우 매일 수천건에 이르는 탁송물품에 대해 목록통관 대상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특송물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먼저는 전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송물품과 관련된 규정 및 리스크에 대해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물품을 송부하는 해외 수출자에게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한다던지 특송업체와 협의하여 사전에 미리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걸러내는 방법 등을 고민 할 수 있다.
특송물품 리스크의 핵심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여부가 아니다. 관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누락하였거나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관세 등을 누락한 경우라면 해당 관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하면 되지만 목록통관 비대상 물품에 대해 목록통관 으로 진행하게 되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밀수입죄에 해당되어 관세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세금을 더내고 덜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인지의 문제이다.
요즘 인터넷을 통한 해외직접구매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특송업체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이 늘어나고 있다. 해외구매를 대행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수입통관과 관련된 정보를 홈페이지상에 안내를 하고 있다. 어떠한 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이며 어떠한 물품이 수입신고 대상(관세 등을 납부)인지 말이다. 개인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외국물품이 목록통관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게 되어 관련 리스크를 관리한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송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적고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우연히 건강 검진한 결과가 암으로 판명되는 사례가 있듯 과거에 문제없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관련 전문가에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특송물품 또한 과거에 문제없이 진행되었고 상식적으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 기고를 통해 정확한 리스크 관리가 되길 바란다.
관세사 나형진 Profile
現 이정 관세법인 관세사(컨설팅 본부 팀장)
現 한국무역협회 강사
“아는만큼 보이는 FTA 활용전략” 이러닝 콘텐츠 제작
전북대학교 졸업